안초음파 및 안과 질환에 대한 안계측검사를 급여로 전격 전환 2020년 9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백내장 비급여 검사를 급여로 전환 결정한 배경에는 의료기관마다 계측검사 142배의 차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차이 등 과도한 비급여 검사비 문제 지적에 대해 증가하는 백내장 수술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해당하는 불필요한 검사, 수술, 투약, 시술 등 과도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등 급여화 발표 이후 병원별로 최소 ⑤ 이상 다초점 렌즈의 가격을 인상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비급여 풍선 효과로 인해 비급여 재료값이 급격히 인상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