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구제 대상과 방법 음주운전 면허 취소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에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경찰관은 조사한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는데, 그 절차를 ‘송치’라고 합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 즉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통상기소라고 하고,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사고가 없는 1회 위반자의 경우 통상공판절차 없이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피고인을 벌금에 처하는 약식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음주수치에 따라 행정처분도 병과되는데,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수치(0.08%이상)에 해당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110일 정지로 감경·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정지의 경우 실익이 적어 설명을 생략합니다).

이의신청은 면허취소 처분을 한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다시 한번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신청자격의 제한이 있는 등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로서 ‘버스나 택시기사, 택배기사, 차량이용보따리상, 신문·생수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가구 등 실제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생계형 운전자라 하며 이의신청 대상은 이러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행정심판은 명시적으로 청구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관에서 주로 서면으로 심리·재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행정심판은 청구자격을 ‘생계형 운전자’로 한정하지 않고 생계형 운전자를 포함한 ‘운전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구가 가능하며 간혹 심리기일에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서면심리로 심리를 종결하고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재결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이나 이의제기 모두 청구서와 신청서를 통해 구제대상자의 여러 정황을 파악하고 심리의 중요한 자료로 삼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청구서나 신청서에 잘 현출해야 하며 따라서 정형화된 틀 안에서 작성된 천편일률의 청구서나 신청서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직면하는 개별적인 상황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청구서나 신청서에 의해 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구서(신청서)에는 청구인(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반드시 서류로 입증되어야 하며, 만약 청구인(신청인)이 주장하는 바가 증거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결국 감경구제 정황으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단순 비교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구제가 행정심판에 비해 더 어렵고, 다만 행정심판에 비해 통상절차의 진행이 빨라 더 빨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가 더 늦게 나오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중 한 절차로 구제가 확정된 경우 다른 절차 결과와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소가 110일 정지로 경감됩니다.

즉, 비록 하나의 절차에서 기각(행정심판) 또는 부결(이의신청)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일부 인용(행정심판)이나 가결(이의신청)된 경우 최종적으로 110일 정지로 경감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감경구제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개관하고 있으며, 어떤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또는 두 절차 모두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자신이 처한 여러 상황과 위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해야 한다며 사전에 전문행정사와 상담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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