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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회에는 다양한 규범과 규칙이 있으며 그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신호에 따라 건너가 주행하기로 결정된 것이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보행자는 보행자 신호가 아닌 곳에서는 절대 무단으로 건너가서는 안 되며, 운전자는 횡단보도로 규정하고 있는 곳에서는 일단 멈추고 신호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런 교통법규는 면허증만 따도 초등학교만 다니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으로 교육해주는 사항인데 의외로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 중 하나가 횡단보도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일단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므로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보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평소에 안전하고 정직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면 가해 차량 보험사와 민사상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나이와 성별, 그리고 직업이나 소득수준, 과실의 비율 등을 모두 살펴보고 치료비와 통원비, 위자료를 모두 합친 합의금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산정된 합의금이 마음에 든다면 그 자리에서 합의가 마무리되지만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치주수가 2~3주밖에 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의 사고이거나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까지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 공방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횡단보도의 교통사고 과실이 명확하다면
횡단보도에서 청신호가 켜지고 정상적으로 보행자가 건너던 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 이는 운전자의 부주의성이 100%로 판결되므로 고의든 실수든 그 유무에 관계없이 민형사적 처벌을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실수 때문에 사고를 낸 사람에게 처벌 특례를 규율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경우에는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단횡단으로 일어난 횡단보도 교통사고라면
그럼 반대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만일 보행신호가 빨간불로 일시 정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무리하게 길을 건너다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무단으로 길을 건너던 사람에게도 30%의 과실비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분명히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차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인 상황이라면 그 과실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주위에 있었는데도 보행자 스스로 안전하게 건널 수 없었기 때문에 10% 이상의 책임이 가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 보행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입증하고 억울함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변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사례를 살펴봅시다.
A씨는 어두운 밤에 퇴근하고 집으로 가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충돌해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사고는 처음이라 A씨도 너무 당황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대한 대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무단횡단을 하게 돼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소명하려 했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법적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입장 소명을 진행해 다행히 피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변호사 도움 찾아 현명하게
교통사고 가해자라고 해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무단횡단을 갑자기 하거나 횡단보도, 인도가 아닌 차도를 지나는 등 보행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더 이상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행자가 크게 다쳐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상황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는 불안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지만,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일방적인 과실로 책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은 없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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