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편의점으로 달려가 소주를 벌컥벌컥 마신 40대가 있다.경찰이 편의점에 들이닥치자 계산도 하지 않고 술을 마셨다고 한다.그는 술은 지금 마시고 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음주운전의 유일한 증거인 자신의 신체에 변형? 일종의 변경을 가한 것으로 증거를 사라졌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다.그렇다고 증거인멸죄가 되는가.
없다. 자기범죄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소유물을 파기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화천 대유사건에 한해 그것이 죄가 된다고 가정하면 관련자가 자신의 증거를 스스로 파기할 경우 죄가 되지 않는다.
단, 직원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죄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경찰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겠나
- 때린다??? 2. 음주측정을 요청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뒤 그 사람의 행동을 CCTV 분석 등으로 조사해 술을 마신 적이 있는지를 조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 분석을 의뢰한다.
몇 번을 선택? 2번밖에 없다. 1번을 선택하면 경찰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나쁜 놈을 혼내줄 때도 합법적이어야 한다.감정이입되어서는 안된다.

저 사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열심히 한다면!!!중간에 포기하지마!! 음주사고를 낸 사람은 결코 동정받지 못한다.사연이야 어찌됐든!
사진 / 일러스트 / 그림 등의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