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대책법) 조사하는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약칭:
안녕하세요! 한국소방방재과학협동조합입니다. 오늘은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내진설계기준 및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 및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지진·화산재해 대책법(법률 제9001호, 2008.3.28., 제정, 시행 2009.3.28.)은 2008.3.28.으로 제정되었고, 최근 개정(법률 제17391호, 2020.6.9., 일부 개정, 시행 2021.6.10.)은 2020.6.9.에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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