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한지, 사고이월도 물가변동으로
결론: 가능하다. 2.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사고 이월이 물가변동을 할 수 없다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3. 해석사례 기재부 사고이월 관련 질의와 답변(회계-45107-3066, 1996.12.26.)에서 사고이월예산으로의 공사집행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며, 같은 조건에 따라 증액되는 비용을 그 예산으로 충당하지 못할 때에는 다음년도에 해당 사업관련 예산을 추가 계산하여 집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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