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함박눈이 그렇게 오더니 금방 기온이 내려가서 정말 겨울 같네요.토요일과 일요일 부동산 공부를 좀 쉬었어요.(하루 종일 게임에 빠져) 정말 모든 게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물론 언젠가는 뭐가 재밌어서 했나 싶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 관심있는 것, 하고싶은 것 위주로 제 시간을 채우고 싶어요.(사실…) 많은 부분을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 저는 정말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싶습니다.
너는 모든 면에서 충분히 강해.비록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할당량을 채워보겠습니다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입문 마지막 [양도소득세]
- 소득세 ① 소득세는 개인이 과세기간(1/1~12/31)에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 ② 분리과세: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로 종결 ex.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③ 분류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X, ex. 퇴직소득, 양도소득 구분 거주자(무제한납세의무) 비거주자(제한납세의무) 의의 국내에 주소지 및 재그이상 주소지 및 183년 이상 주소지 및 183년 이상. 거처있는 자에 한해 함국네, 소득만 과세납세지 거주자의 주소지(부동산소재지x)의 국내사업소 소재지(국내원천소득발생장소)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사업성도 없고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자별로 합산하여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국세
- 1)양도세 과세 대상 과세대상 내용 1. 토지. 건물 건물: ①의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 포함 ②의 건물과 독립된 시설물·구축물-제외 2.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 등기와 무관 –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 X-어업권, 광업권. 저작권의 상표권 등 무형재산권X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당첨권, 입주권, 주택분양권, 토지변제채권으로서 주택상환사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3. 기타 자산①의 특정시설물 이용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등 ②사업에 사용할 자산과 함께 양도할 영업권 단독영업권은 기타 소득 ③특정법인의 주식 ④ 뚝수업종 연속부동산의 과다보유
- 5. 파생상품
- 6.신탁수익권신탁재산에 대한 지배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 그 자체의 양도로 보고 있다 2)의 개념이나, 유형-양도:사실상의 유상 이전①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이전 ② 형식적으로만 이전: 양도X ③ 무상이전: 양도O
- ▣ 준 형태의 양도에 해당 양도에 비해당 ① 매도 ① 환지 처분 및 보류지 충당 ② 교환:거래 당사자 모두 ② 지적의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③의 현물 출자:법인에 현물 제공-주식 또는 출자 지분으로 대가 지급 ③ 양도 담보(예외:양도 담보 계약 체결 후 그 요건에 위반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간주 ④ 대물 변제-금전적 채무를 대신해서 부동산 권리 등을 이전-이혼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고 부동산 권리 등을 이전-손해 배상의 지불에 대신해서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 ⑤ 공용 수용 ⑥ 브담브 증여: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하⑦ 경매 공매 ▣ 양도 및 취득 시기 기구 분양성 및 취득 시기 일반적인 거래 매매 등 원칙 사실상 대금 정산 날(계약상 잔금 지급일 X)예외 ① 선등기:등기 접수일 ② 대금 정산 날 불명:등기 접수일▣양도소득세 계산-가필차장기과★★★양도가액-필요경비/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양도직접비용)—=양도차익-장기보유 특별공제액/국내소재 등기되어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의 양도권———————————————————————————————————————————————————————- 확정신고. 납부의무 불이행 등 —————= 총결정세액 ———= 납부세액
- ▣ 양도차익계산 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기준 – 원칙: 실거래가액 – 예외: 추계결정(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②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적용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격도 기준시가에 따르는 ③ 추계결정에 의한 경우 – 매매사례가격: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 감정가액 :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 감정가액 : 양도일 전후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대상 * 일반 :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 양도차익X보유기간별 공제율
- * 1가구1주택(보유기간 4%+거주기간 4%)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양도차익X(보유기간별 공제율+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대상 배제되는 경우 국내에 소재 국외에 소재하는 자산등기 미등기 양도자산 3년 이상 보유토지, 건물토지, 조합원 입주권(원조합원 입주권만 해당)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양도자산조정대상 주택조정대상 주택인 1가구 양도자산조정대상 주택 외 1가구 양도자산조정대상 지역 외 1가구 양도자산조정대상 주택 외 1가구 양도자산조정대상 지역 외 1가구 양도자산조정대상 지역 외 1가구 양도자산조정대상 지역 외 1가구 양도자산
- * 고가주택/장기보유 특별공제 X ① 실거래가 ⑤ 초과주택 ② 1가구 1주택 비과세 배제
-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 제외된 등기만 제외하고 국외든 뭐든 기본공제를 한다 – 소득별 각각 연⑤ 고시예정신고 ① 신고기간 부동산 등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예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양도허가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⑥ 양도차익이 없었던 경우에도 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양도허가 신고세액 납부예정신고 가산이 없는 경우에도 수시납부과 세액 납부예정신고 미납부과세액 납부예정신고신고필수령 미납부과 미납부과세액 납부예정신고 일 중신고없이) 확정신고 ① 신고기간 양도일(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익년도 5/1~5/31까지 ②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함 ③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에 따라 결정. 경정한 세액 또는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④ 기한내 신고+납부세액공제 없음(당연한 거임) 위반시 가산금▽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신고불성실 : 40-20-10-납부지연 : 1일 0.025% ▽ 확정신고-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생략 가능-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대상 신고불성실 : 40-20-10-납부지연 : 1일 기준 1일 기준 1일 2회 이상 소득불성실 신고기간 신고기간 신고예정 신고기간 신고에 대한 소득불성실 신고기간 신고예정 신고예정 신고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