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줄 알고 안심하면 주차장 내 음주운전 도로가

주차장 내 음주운전도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안심하시면

최근주차장내음주운전적발이나신고로그문제를해결하기위한법률조력을요청해주시는분들이늘고있습니다.

간혹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거나 또는 처벌을 받아도 상당히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허술하게 대처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명백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발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에 따라서 대응의 방향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이 단독으로 판단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법조계의 진단을 받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처벌조항을 보면 도로 밖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내 음주운전 또한 도로교통법상 충분히 처벌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거죠.

덧붙여서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고, 아파트 내 음주 운전에 해당한 경우, 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을 거에요.

법원측에서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주차장 차단시설의 유무, 그리고 관리인의 유무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주차장으로 인정받는 기준도 알려드릴게요

누구라도 그 공간에 출입하기 쉽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차단기의 유무 등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관리인이 통제하고 있고, 입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3면이 폐쇄되어 있고, 그 입구만 차량이 통행해야 합니다.

주차장 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사처분도 다르지만,

초범인 경우를 기준으로 이야기해요.

0.030.08% 미만의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실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0.2% 미만의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실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이상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실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러나 초범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실형을 받게 됩니다.

만약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음주호흡 측정 거부 등의 행동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실형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주차장으로 인정되어 도로가 아니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만약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라고 인정한 경우의 행정처분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이라는 가정하에 초범인 경우 1년간 면허취소 또는 초범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2년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어도 과거에 음주 운전의 전력이 있으면 면허증은 2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차장 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선고가 될 수 있는 처벌이나 처분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순간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반드시 법무법인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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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78번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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