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및 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특히 이면계약 요구 시 반드시 거절해야

금감원은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차대출 이용 시 아래의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 거래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거절-차량매매계약 체결 및 대출신청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안전-매매대금은 차량인수 전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인수 시 지급-중고차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 확인-대출 이후 사기상황이 나타난 경우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철회 가능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금융회사 대출이 수반되는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은 주로 차량 매입을 위한 중고차 매매계약과 매입자금 지급을 위한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이다.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할 때 매매계약과 대출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을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대출계약과 차량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금융회사에 대출계약 이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중고차매매거래 및 대출취급절차, 중고차수요발생시장조사견적서 등 발급매매계약체결대출한도조회대출신청 및 접수대출 제반서류제출 대출금액확정(승인) 융자금지급매매대금지급중고차인도차량명의이전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금융회사 대출이 수반되는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은 주로 차량 매입을 위한 중고차 매매계약과 매입자금 지급을 위한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이다.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할 때 매매계약과 대출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을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대출계약과 차량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금융회사에 대출계약 이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중고차매매거래 및 대출취급절차, 중고차수요발생시장조사견적서 등 발급매매계약체결대출한도조회대출신청 및 접수대출 제반서류제출 대출금액확정(승인) 융자금지급매매대금지급중고차인도차량명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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