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퇴사하며 인수인계 하지 않고 자료 삭제… 대법원 “업무방해죄 인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베리 형사전문 K팀입니다.오늘은 업무 파일을 삭제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 전직 회사 직원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회사 대표에게 지분권을 요구한 관철되지 않으면 인수를 하지 않고 자료를 삭제하고 퇴근했다면 업무 방해 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전·데요프 대법관)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 B씨 등에 6~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A씨 등은 한 회사의 주요 임원으로 일하면서 지분권을 요구했으나 대표 이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서로 공모하고 같은 시기에 퇴사하고, 같은 타입의 영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업무용 노트북에 있는 개발 업무, 거래처 및 자재 구입 등의 자료를 퇴근 전 3개월간 직장 공용 폴더에 백업하지 않고 퇴근 직전에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 드라이브를 포맷한 뒤 인수 없이 퇴사하고 재판에 받았습니다.1 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 봉사 120시간을 명하고,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 유예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2 심은 “A씨 등의 행위로 피해 기업은 상당 기간 기존 영업이 제대로 못할 정도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 기업 대표 이사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한 “으로 A씨에게 형량을 늘리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씨 등은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 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은 “A씨 등의 행위는 업무 방해 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피해 기업 경영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 판단된다. A씨 등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업무 방해 범의도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업무 방해 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 종사 중의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 의지와 행동을 제압할 일정한 물질적 상태를 만들어 정상 업무 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은 “A씨 등이 퇴근 직전 회사의 공용 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계할 것 없이 삭제한 행위가 업무 방해 죄 『 위력 』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이다”으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출처 기사퇴사해 인수인계하지 않고 자료 삭제, 대법원 ‘업무방해죄’ 회사 대표에게 지분권을 요구했다. 관철되지 않자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자료를 삭제하고 퇴사했다면 업무방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천대엽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0개월, B 씨 등에게.www.fnnews.com퇴사해 인수인계하지 않고 자료 삭제, 대법원 ‘업무방해죄’ 회사 대표에게 지분권을 요구했다. 관철되지 않자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자료를 삭제하고 퇴사했다면 업무방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천대엽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0개월, B 씨 등에게.www.fnnews.com퇴사해 인수인계하지 않고 자료 삭제, 대법원 ‘업무방해죄’ 회사 대표에게 지분권을 요구했다. 관철되지 않자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자료를 삭제하고 퇴사했다면 업무방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천대엽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0개월, B 씨 등에게.ww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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