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현장조사에 나왔을 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친절한 손해사정사 홍신우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기억하시나요?https://blog.naver.com/ghdtlsdn0000/222623087257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준비해봤어요.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통 3일 이내죠. blog.naver.com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현장조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그럼나오는이유에대해서살펴봤으니까이제진짜나왔을때어떻게준비하고대처해야하는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

많은 분들이 보험사 현장조사에 관심이 있고 걱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보험사가 이런 이미지를 만들지 않았나… 하고 싶습니다.

저도 실무자이지만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을 달콤한 말로 역이용해 실속을 챙기는 사례 때문에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Goumbik, 출처 Pixabay § 보험금 청구 종류 일단 어떤 보험금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나오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의 경우 고액 보험금이므로 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이번에 진단된 진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을 청구했는데도 나온다면 최근 신의료기술 등으로 비급여 수술비가 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이때 환자에게 수술적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는지 확인합니다.

또는 보험 가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진단명 등을 보면 지금 청구한 치료비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청구가 예상되는 진단명이면 과거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원인 미상, 사인 미상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경찰관계 서류 등을 확인하여 법률 검토를 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동의서, 위임장 등을 받기 위해 나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의무기록지와 사고 당시 영상자료, 현재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럼 청구하는 보험금의 종류를 보고 왜 나가려고 하는지 대충 알아두면 조사자분들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글렌카르스텐스펙터스,출전Unsplash§기본서류현장조사자분은 보험사 소속직원이 아닌 000손해사정이라는 위탁업체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분들은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보험회사의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쉽게 말하면 ‘소비자측’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간혹 손해사정이라고 하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해서 일처리를 해준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험사에서 위탁받는 손해사정사가 있고 저 같은 소비자분들께 사건을 의뢰하시는 독립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같은 손해사정사이지만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보험금 지연 안내문, 개인 정도 활용 동의서 등 단순 안내장과 같은 서류는 사인해 주셔야 합니다.

현장조사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것도 동의해주지 않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그러면 안 돼요.(´;ω; ))

주의해야 할 서류는 이제부터입니다.

©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 병원 차트 사본 동의서, 위임장 병원 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피보험자분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 위임장에 사인을 요청합니다.

동의서와 위임장이 2장이 1세트이므로 1병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이 2장에 사인을 각각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인을 많이 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여기서 많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느 병원까지 동의를 하면 좋을지 고민이시죠?

일단 치료 병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내가 청구한 진단서에 표기되어 있는 병원, 사용한 영수증에 표기되어 있는 병원 등 이번에 청구하는 보험금에 사용하거나 진단받은 병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치료 병원에 대해서는 굳이 먼저 가르쳐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실비보험을 청구했던 병원이라고 하면 보상과 직원은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비보험을 청구한 내역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험회사의 조사자 분이 집 근처나 회사 근처 등을 직접 다니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직접 탐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동의서, 위임장을 치료병원 외에 1부, 2부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말 깊이~~~가 이런 행동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또 반대로 보험사에서는 과거력을 조사해야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요청하게 됩니다.

통상 실무적으로 많이 협조하지 않으면 피보험자로부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부~2부 정도는 추가로 작성해주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 gabriellefaithhenderson, 출처 Unsplash § 의료자문 동의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죠~?본 동의서에 따라 진단의 적정성 여부, 수술의 필요성 여부, 후유장애의 적정성 등

보험사에서 의뢰받는 의사들이 피보험자의 진단서, 검사기록지, 영상자료 등 의무기록만 보고 판단해 의견을 줍니다.

피보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의무 기록만 확인합니다.

뭔가 믿음이 안 가죠?

일단 저는 처음부터 바로 동의한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치의 선생님께 여러 차례 진료도 받고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고 발급된 서류이기 때문에 만약 보험사에서 의학적 소견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주치의 선생님께 소견을 받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보통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을 우선적으로 판단하므로 함께 동행하여 추가 소견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치의 선생님이 보험사의 소견서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만약 다른 치료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혹은 대학병원에 직접 진료를 통해 교수님께 소견 등을 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의료자문 동의서.. 동의하시면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혹 내가 원하지 않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동의해 주시기보다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해보고 그 후에 동의 여부를 고민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 쿨퍼빌크도메인스,출전OGQ보험사현장조사에서주의해야할점,조금도움이되었나요?

보험금 청구 종류가 다양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큰 단락으로 설명해봤습니다.

현장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무조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고 현장조사가 이뤄진다면 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손해사정사 홍신우였습니다.감사합니다。^^

© alexas_fotos,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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