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법 개정 자율 주행 자동차 사고 처리 관련

올 하반기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출시 판매에 맞추어 사고 처리 관련 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한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법 개정안이 각의 결정되었습니다.올 하반기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되고 자율주행차량사고를 전담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자율자행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 제도를 규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일부 개정돼 앞으로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현행처럼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우선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제작사 등의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또 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자동차배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만들어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2003년 도입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익대표와 보험업계, 정비업계로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해 보험 정비요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나가는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기존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는 정부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참조정비요금 수준을 공표하는 방식이었으나 그동안 세 차례의 공표과정에서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의 분쟁이 계속되면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반기 3단계 자율주행차 판매를 시작함과 동시에 사고처리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등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한 안전한 서비스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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