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 및 재심청구의 실효성 … 음주운전 윤창호법

재밌지는 않지만 2개라도 알아두면 U 날개구나!헌법재판소는 2021.11.25.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중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윤서평 변호사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 징역 2년5년 또는 벌금 1,000만원2,000만원의 엄한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나도 2020. 8. 경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고 군산지부에서 제기된 헌법소원 등과 관련한 사건이 병합돼 심리됐다.

윤서평 변호사

위헌 결정은 결정 때부터 장래에 대해 효력이 있다. 즉, 해당 법률이나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는 시점이 위헌 결정 시로부터 미래를 향하여이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따라서 특정 법률, 조항 등이 위헌결정을 받아도 그 이전의 판결이나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형벌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과거 사건에도 미치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된다.

따라서 이른바 윤창호 법, 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가중 처벌된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소급돼 미치기 때문에 과거 사건 중 종국 확정사건(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윤소평 변호사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문에 따라 처벌돼 결국 확정된 판결이라고 해도 즉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재심을 통해 감형될지는 별개로 봐야 한다. 즉 재심 청구할 이익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 봐야 할 문제다.

위헌 결정이 있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문에 따라 처벌된다.

윤서평 변호사

피고인 A: 2007.6.30.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 / 2020.6.30. 음주운전 수치 0.157%

  1. 2020. 6. 30.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A의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을 적용하게 되면 징역 1년~2년 또는 벌금형 1,000만원에 해당하여 재심청구를 하여도 징역 1년형이 중하지 않게 된다. 이럴 경우 재심을 청구해도 남는 게 없다.
  2. 2) 2020. 6. 30. 사건에 대하여 선처를 받아 벌금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선고받은 경우- 이 경우는 제3항 적용 시 벌금 1,000만원이 최대형이므로 재심청구로 감형을 받는 실익이 있다.

피고인 B: 2001. 1. 30. 음주 1회 / 2006. 9. 30. 음주 2회 / 2011. 6. 30. 음주 3회 / 2015. 6. 30. 음주 4회 / 2020. 6. 30. 음주 4회 / 2020.

피고인 B 씨는 2020.6.30. 사건으로 징역형에 수감 중일 수도 있고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수도 있지만 제3항을 적용하더라도 현재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을 보면 구형이나 선고형에 큰 변동이 없었다.

즉 음주운전 전과의 기간상 비교적 단기간이며 2006.6.30 이후 음주 전과 합산시 2회, 3회 그 이상의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로 감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C : 2007.6.30. 음주 1회 / 2015.6.30. 음주 2회 / 2020.11.30. 음주 3회 혈중 알코올 농도 0.057%

이 경우 3항을 적용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로 처벌된다. 따라서 피고인 B씨가 징역 1년 초과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거나 벌금 500만원 초과로 선고받으면 재심청구의 실익이 있다.

윤소평 변호사의 TIP!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재심 청구 문의가 쇄도해 큰일이다. 그런데 재심 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것과 재심 인용으로 새로 재판을 받아 감형의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구별해서 따져봐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을 조사해 자신의 전과관계(간격),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정도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윤창호법 적용시 선고된 형이 제3항에 구별돼 규정된 형의 최대치를 넘지 않을 경우 재심청구의 실익은 없다.

참고동 화! https://youtu.be/CW3uu_msnxghttps://www.youtube.com/watch?v=wstZ55lzru4&t=3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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