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일산행정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일산행정소송 송봉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취소기준과 처벌수준은 높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얼마 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해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됐습니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행위이지만 간혹 억울하게 내몰리는 상황도 발생합니다.오늘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행정소송에 관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A씨는 술에 취해 음주 상태여서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갔는데 여기서 요금 문제로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대리운전 기사는 화가 나서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갔고, A씨는 도로에 멈춰선 차를 몰고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운전해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의 이 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하지만 A씨는 억울한 입장이라고 항변하면서 “당시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가 멈춰 어쩔 수 없이 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갔다”고 호소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음주 상태지만 긴급히 차를 움직여 헉 하는 상황에서 ‘긴급 대피’ 상황을 주장한 것입니다.

행정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법원은 당시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 운전기사가 차량을 주정차 금지구역에 세워놓았기 때문에 A씨가 운전해야 했던 상황을 ‘긴급 대피 상황’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차량이 큰길 한가운데나 도로변에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위험한 상황이라면 긴급 대피성에 해당하지만 A씨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가족 등 다른 사람을 불러 차를 운전하게 할 수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직접 운전한 점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는 점, 그리고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경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행정법원을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음주운전 관련으로 억울하게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으로 형사적 처벌 외에도 여러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필요하다면 선봉금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행정소송 변호사의 음주 상태로 차를 근거리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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