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화재 R C 김욱입니다오늘은 렌터카 사고 시 비용 과다 청구 안내를 드리기 위해 포스팅을 작성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 018년~2020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871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으며 특히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차량사고 관련 비용 과다 청구로 렌터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40.6%(354건)로 가장 많았다.
한편, 2020년에는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등에 의한 취소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청구가 너무 많은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43.9%(150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는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대여 예약 취소 시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에 통보할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고,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대여 예정 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이보다 과도한 환불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1년 이내 단기 렌터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9.5%(50명)가 렌터카 차량 사고 발생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사고 경험률이 각각 15.6%와 15.5%로 비교적 높았고 40대 9.5%, 50대 4.3% 순이었다.
렌터카 사고 경험자 50명 가운데 차량 수리 기간 중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실 배상에 해당하는 휴차료를 낸 소비자는 56.0%(28명)였다.이 중 휴차료 산정 기준이 차량 모델별로 정해 놓은 시세에 따른 렌탈 요금인 기준 렌탈 요금이었다는 응답이 67.7%(17명)로 가장 많았고 할인 등이 적용되지 않은 렌탈 요금인 정상 요금이 35.8%(10명), 실제 렌탈 요금은 3.6%(1명) 순이었다.렌터카 대여 후 사고가 나도 피해가 없도록 미리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