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가스시설 안전관리 요령을 함께 알아 대비합시다.
가스용기 관리는 이와 같이 LP가스 용기는 직사광선이 직접 닿지 않도록 별도의 보관실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방사열이나 외부조건으로 안전밸브 폭발로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며 폭염이 계속될 경우 옥상 등 야외에 보관하고 있는 가스용기 등은 위험하므로 차광막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마철 가스안전관리요령○장마철에 대비해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 가운데 호스와 가스용품, 배관과 용기, 배관과 호스 등 연결부분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오래된 시설물은 가스누출 위험이 높기 때문에 미리 교체하셔야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가스안전관리요령은 집중호우로 침수가 예상되는 경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중간밸브 뿐만 아니라 미터 옆 메인밸브까지 잠가 대피하고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용기에 부착된 용기밸브를 잠그고 체인 등을 이용해 안전한 장소에 고정시켜 대피해야 합니다.
○ 침수지역의 가스시설 복구시 안전관리요령은 도시가스 및 LP가스시설 모두 한국가스안전공사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LP가스시설의 경우 가스시설이 유실되거나 가스용기 자체가 물에 잠기게 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 사용합니다.
○ 가스렌지 및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복구할 때는 진흙과 같은 이물질을 깨끗한 물에 씻어 완전히 말린 후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휴가의 시작은 가스시설 점검부터○휴가나 여행 등 장기간 집을 떠날 때는 가스연소기의 코크는 물론 중간밸브를 잠그고, LPG는 용기밸브, 도시가스는 계량기 옆에 설치된 메인밸브까지 잠궈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휴가를 마친 후 집에 돌아가 가스시설을 재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각 시설의 이음매 부분을 점검액(비누물)으로 점검한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태풍이나 폭염에 가스시설이 노출되지 않았는지 점검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만약 이상이 발견되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해당 지역관리소에,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판매소에 연락하여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생활의 지름길입니다.

굴착공사는 도시가스회사 직원 입회하에 ○ 지하터널 등 굴착공사자는 공사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운영하는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에 신고를 하고 굴착공사 예정지역에 도시가스배관 매설여부를 확인합니다.
○ 굴착공사 예정지역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경우에는 굴착공사 시행 시 도시가스회사 직원 입회하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이동식 부탄 연소가 안전 사용 요령 ○ 삼각대보다 넓은 철판 사용 금지 – 호일을 두른 석쇠나 큰 냄비 등 지나치게 큰 조리기구를 올려 사용할 경우 부탄통 폭발의 원인이 됩니다.
○ 화기주위에 연소기 및 부탄캔 보관금지 – 사용중인 가스렌지 등 주변 화기복사열에 의해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 후 부탄캔을 분리하여 화기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 부탄캔이 장착된 상태에서 가스가 누출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이 끝난 부탄캔은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서 구명되며, 폐기 – 부탄캔 내의 잔기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잔류가스 사용을 위한 부탄캔 직접가열금지 – 직접가열시 수분안에 부탄캔 상부온도가 상승하여 변형, 파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조리 중 자리 이석 금지 – 음식 조리 중 자리를 뜨면 연소가 과열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 텐트 내 등 밀폐장소에서 사용금지 – 밀폐공간에서 사용 시 CO중독사망사고나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고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저용 LPG용기 안전사용요령 ○ 차량, 텐트 내 등 좁은 장소에서 사용금지 – 좁은 공간에서 사용 시 CO중독 사망사고,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고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전 연소기 연결부위의 가스누출 확인 –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가 연결된 상태로 누출되어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후 용기밸브를 잠그고 가스누출확인 – 사용후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아 누출된 가스로 사고발생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 레저용 LPG 용기에서 부탄통 및 캠핑용기로의 재충전금지- LPG 용기(프로판)에서 부탄통 용기나 캠핑용 일회용가스 용기로 재충전시 누출된 가스로 인해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14.4.1. 부터 수요자가 희망하는 경우, 용기는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가스공급자(충전소)가 보관합니다.- 보관근거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2014.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