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음주에는 관대한 처분. 최근 2년 새 10명에 견책감봉은커녕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운동이 아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이라는 캠페인을 벌이면서도 정작 직원들의 음주운전은 눈감아주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직원의 성희롱, 성희롱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로 직원 감싸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10명이었다.그러나 징계 수위는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이라는 도로교통공단의 캠페인이 무색하게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음주운전을 한 3급 직원은 견책 징계만 받았고 6급 직원은 정직 1개월, 7급 직원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이처럼 직원 10명의 징계 수위는 견책 1건, 감봉 1월 4건, 감봉 2월 2건, 감봉 3월과 정직 각 1건 등이 고작이다.또 지난 2년간 도로교통공단 직원이 저지른 성범죄는 모두 4건으로 성추행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3급 직원과 성폭행을 한 6급 직원만 각각 해임 및 파면 조치됐고, 성추행을 한 직원은 감봉 1월, 정직 1월의 경징계를 받았다.양귀대 의원은 대국민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모범이 돼야 할 도로교통공단이 오히려 가벼운 처벌로 직원들을 감싸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음주운전 성범죄는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을 엄격히 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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