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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자동차계에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바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본고에서는줄여서자율주행차법이라고합니다.

현재 많은 제조사에서 자율주행이 개발 중입니다.완전 자율주행은 양산되지 않았지만, 반자율 주행 차량은 많이 나와 있군요.
그중 테슬라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 회사는 아직 몸을 다잡고 있는 느낌.아무래도 데이터를 최대한 모아서 사고율을 극한까지 낮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꽤 적극적입니다.
현재 경기도 판교 제로시티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이번에 시행되는 자율주행차법도 비슷한 맥락에서 제정됐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율주행차법에 대한 대표적인 사항을 설명합니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률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동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 법은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특히 시범운행지구에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시 됩니다.
그럼에도 완화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한다고 보고 향후 자율주행을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도가 보입니다.

제5조(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현황조사)…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운영 및 활용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자율주행안전구간 지정)…자동차전용도로 중에서 안전하게 자율주행할 수 있는 구간 지정…
제7조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또한 자율주행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매년 교통물류체계 등에 현황조사가 시작됩니다.
아직 전 지역으로 자율주행차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전구간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점차 늘려나갈 계획으로 보입니다.

제9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험운행지구에서 여객운송용 유상제공 / 임대가능 …
제10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특례)…자율주행차로 화물운송시 사전허가…
제11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자동차관리법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차는 승인 후 시험운행지구에서만 운행가능… 여객이나 화물운송으로 자율주행을 이용하는 사례도 많아질 것 같네요.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시범지구에서 운행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주행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지요?
어차피 일반 도로에서는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안전기준은 나중에 승인되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20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운행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를 삭제/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자율주행차는 시시각각 수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뀌는 내 차의 속도, 앞뒤 차량의 속도, 내 차의 경로, 주변 차량의 경로 등 이 모든 것이 상호 소통하며 도로를 달려갑니다.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익명 처리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요.
이러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는 법안입니다.개인정보 수집을 할 수 없으면 자율 주행이 공존할 수 없으니까요.
본법의 기타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령-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0년 5월 1일][법률 제16421호, 2019년 4월 30일 제정] 하위메뉴 열기 본문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제6조 자율주행안전구간 지정 제7조 시험운행지구 운영 및 관리 등 제9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10조 자동차운송에 관한 특례 제11조 자동차운송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발전전략, 2019년 10월 자율주행차는 차량 자체의 기술만 향상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통신기술-표지판 양식-지리정보시스템(GIS)-운전자정의-운전 중 영상시청 허용 정도-대중교통 운영체계-PAV(Personal AirVehicle) 등…
여러 인프라가 동시에 동반될 때 자율주행도 가능해집니다.어느 날 ‘짠!’하고 나타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착실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도로 위에 자율주행차가 나타날 겁니다.다양한 우려와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와 같은 기존 운전자의 마음가짐도 준비돼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나타나는 미래의 도로과연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photos_Google text_크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