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헌혈 조건과 금지약 종류

저희 동네 상가 앞에 가끔 헌혈차가 와요

20대에는 헌혈도 열심히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헌혈 차량도 마주치기 힘들고, 지금은 내 몸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이런 피를 누가 쓰겠는가.고민도 되고..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헌혈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코시국이 되고 나서 헌혈 환자가 줄어 한국의 혈액 보유량이 급격히 감소해서 정말 위급할 때 환자로 수혈하는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보면서 헌혈을 해야겠다… 저 고혈압 약도 먹고 있고 고지혈도 있어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헌혈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또한 어떤 약물이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증하신 소중한 피 한 방울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돈으로 기부할 수 없는 소중한 혈액 기분에 동참하시면서 헌혈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대한적십자사 자료 정리 발췌)

헌혈 자격 조건

** 대상조건 **

연령 전혈 헌혈 만 16~69세 혈장 성분 헌혈 만 17~69세 혈소판, 혈소판 혈장 성분 만 17~59세

몸무게 남자50kg이상 여자45kg이상

건강진단혈압 – 수축기 90~179mmHg / 이완기 100 미만체온 – 37.5도 이하 맥박 – 50~100(회/분)

헌혈 간격 헌혈 – 8주 경과 혈장 성분, 혈소판, 혈소판 혈장 성분 – 14일 경과

헌혈 횟수 헌혈 – 최근 1년이내 최대 5회 혈소판, 혈소판 혈장 헌혈 – 1년이내 최대 24회

  • 외국여행시 귀국후 1개월 경과 – 기타 질병, 감염병 완치후 일정기간 경과 – 예방접종 독감, A형 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후 24시간 경과 B형 간염 접종 후 2주 경과 홍역, 유행성하선염, 풍진(MMR), 수두 접종 후 4주 경과 – 65세 이상의 헌혈은 60~19세 이상의 헌혈에 한함

헌혈 순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1. 헌혈 기록카드 작성 2. 헌혈 상담 – 신분증 확인 2014년 7월 1일부터 헌혈 실명제 실시 헌혈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사진,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합니다 2021.9.13~2022.6.23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시적 운전면허를 통해 인증합니다.
  2. 3. 헌혈경력조회 혈액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과거 헌혈경고기와 그 검사결과를 조회합니다.헌혈 유보군, 즉 일정 기간 헌혈을 보류해야 하는 사람은 헌혈 제한
  3. 4) 헌혈전검사
  4. 헌혈 기록 카드를 확인 후 체중, 헤모글로빈 수치, 혈압, 맥박, 체온 등을 측정합니다.
  5. – 혈압, 맥박, 체온측정 혈압은 수축기 90~180mmHg 이상, 이완기 100mmHg 이상의 맥박은 1분간 50~100회 체온 37.6도 이하
  6. – 혈액형 검사 – 혈액 비중 검사 헌혈에 충분한 혈액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가구 내 혈색소(헤모글로빈) 수치를 측정
  7. – 혈소판수 측정 혈소판은 지혈과 혈액 응고에 필요한 혈액 내 혈구 성분입니다.혈소판 성분 헌혈은 헌혈자의 혈소판 수치를 측정하여 혈액 1m당 15만 병 이상일 경우 가능 – 문진 헌혈자의 헌혈 관련 증상을 방지하고 수혈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8. 5. 헌혈 – 전혈 헌혈 – 혈소판 성분 헌혈기를 이용하여 혈소판만을 채혈하고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되돌려주는 헌혈 250ml 정도 채혈 – 혈장성분 헌혈장만 채혈하고 나머지는 헌혈자에게 돌려주는 500ml 정도 채혈 – 혈소판 혈장성분 헌혈소판과 혈장성분을 채혈하고 나머지는 헌혈하고

헌혈 증서의 사용법

의료기관에서 수혈받은 환자가 진료비 계산 시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수혈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비가 공제됩니다.이 때 무상으로 수혈할 수 있는 혈액량은 헌혈 1회당 혈액제제 1단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 1항에 의하면 수혈 받은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혈비용의 일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보험법 등이 해당되며 국민건강보험 입원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 중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만 본인이 부담하는데 이때 헌혈증서를 제시하면 20%가 공제됩니다.

헌혈 증서를 제출하면 수혈료에 관해서는 결국 전액을 공제 받는 것과 같습니다.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받지 않은 일반수혈자의 경우 수혈료 10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헌혈 금지 약물

위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헌혈 전에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혈액 및 수혈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고 태아기형이나 수혈부작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지약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약제를 복용하거나 복용하더라도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다행히 고혈압 약은 없어요.다음 번 동네에 헌혈차가 오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헌혈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동네 헌혈의 집이나 헌혈차가 오는 날을 알고 싶으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사이트에서 헌혈 참여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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