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참여교육, 음주운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과

음주운전교육·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정지와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이 달라집니다.구분 1회위반 2회이상 위반자 정지/취소정지 취소교육시간 6시간 8시간 16시간 미필시 불이익범칙금 4만원 재취득불가 범칙금 6만원 재취득불가 면허재취득불가 이수시 특전면허 정지자는 20일 감경/면허취소자는 면허재취득 허용

음주운전 1회의 경우 1. 교육이수 대상자 : 과거 5년 이내(최종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적발횟수 총 1회의 경우 2. 교육이수시간 : 총 6시간(강의 5시간/시청각 1시간) 3. 교육이수시 혜택 ① 정지대상자는 면허정지일수 20일 경감, 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의해 경감된 경우 제외 ② 취소준비물 면허취득 허용 4.

음주운전 2회의 경우 1. 교육이수 대상자 : 과거 5년 이내(최종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적발횟수 총 2회의 경우 2. 교육이수시간 : 총 8시간(강의 7시간/시청각 1시간) 3. 교육이수시 혜택 ① 정지대상자는 면허정지일수 20일 경감, 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의해 경감된 경우 제외 ② 취소준비물 면허취득 허용 4.

음주운전 3회의 경우 1. 교육이수 대상자 : 과거 5년 이내(최종 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적발횟수 총 3회의 경우 2. 교육이수시간 : 총 16시간(1주차 – 5시간 / 2주차 – 4시간 / 3주차 / 3주차 / 4시간 / 4주차 – 3시간) 음주운전 적발횟수 : 총 4주차 – 3시간) 3. 교육이수시간 / 2주차 – 2주차 – 2주차 – 2주차 – 2주차 – 2주차 – 96,000원수강료 : ①면허준비물 취득시 신분증 취득, 2주차 – 96,000원수강료 : ①면허준비물 취득시 특전료 : 4시간

현장참여교육(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 1. 교육이수 대상자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특별교육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중 희망자(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또는 면허증 재취득 불가라는 강제성이 있으나 현장참여교육은 강제성이 없음) 2. 교육이수시간 : 총 8시간 (② 현장체험활동 4시간 / 강의 및 재취득 불가라는 강제성이 있음) 30일, 현장참여교육은 강제성 저술증, 교육이수임) 2. 교육이수 시간 : 총 8시간 / 시청각 및 시청각 및 시청각 교육 이수 시간

음주운전으로 반성문 작성, 탄원서 작성, 행정심판청구 관련 박남수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심층면담 후 맞춤형 문서를 작성하겠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