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산재의 충분한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가 회사에 다니다가 신체적, 정신적 사고가 발생하여 크게 다쳤을 경우 빨리 병원에 가게 됩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회사의 지정 병원에 가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권이 배제된 채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 가게 된다면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근로자와 회사 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평생 직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는 크게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요구를 불이행하게 된 경우 요양 후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면 그 불편함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고 치료 후 복귀하여 근무 중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산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crps의 정확한 의미는?

crps라고 하면 대부분 드문 것 같아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특정 사건으로 큰 외상을 입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후 특정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 문제를 주게 되는 하나의 통증입니다. 일종의 교감신경계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서도 이 원인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고 저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지속적으로 고통의 순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경우 증상이 지속되거나 해서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피부에 문제가 발생하여 조직이 손상되거나 색이 변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대체로 팔과 다리 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경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산업재해 신청방법과 절차는?
  • crps는 사고 후 발생하는 자율신경계 통증질환으로 산재요양급여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crps 산재는 그 종류에 따라 자신의 병명이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 1형의 경우 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비신경 손상 여부는 1형, 말초신경에 대한 손상은 2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평가표와 공단이 지정한 필수검사 결과지를 작성하는 것이 진행되어야 하며, 산재신청을 접수할 경우 2개의 작성서류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등급은 통상 7급~14급까지 분류되며 급수가 높을수록 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지급방식에 있어서도 연금형태인지 일시급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일반인의 경우 높은 급수를 받아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crps 산재장애 등급을 올리는 방법은?
  •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산재 신청 시 장애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은 있어요. 장애등급 결과를 받은 후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는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방법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경우 자문위원회 심의는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적 평가가 대부분이고 실제 본인의 상황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채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8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 7급으로 상향 조정되고 연금을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전문 법률인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손해배상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산재의 경우 장애등급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지원만으로는 생계독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앞으로 근로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손해배상 청구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대상은 회사 측에 진행해야 하고 다양한 귀책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과실 여부는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르며 책임 소재 부분도 동일합니다. 이는 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중요해지고 따라서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회사의 귀책사유를 제시하고 추가 보상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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