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애드포스트, 구글 애드센스 더해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사업자번호가 없는 사업자의 최대 연중행사를 마치다 프리랜서인 저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버는 소득이 참 천박해서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네요. 그러다 보니 일반 직장인과 달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들이 부가세 신고까지 하는 것과 달리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신고 안내 유형 <E, F, G> 중에서도 <G> 틀에 들어가서요.단순경비율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는 심지어 국세청에서 이미 세금 신고서를 다 작성해 준 <다 채우는> 신고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약간의 과장을 더해 내가 하는 일은 환급 계좌를 쓰는 것뿐일 정도.
그랬는데 작년에 세금 신고를 했을 때부터 이 전자동 신고가 안 되게 됐어요.그 이유는 블로그 수익 때문입니다. 내가 블로그를 하면서 걸어둔 광고는 네이버 애드포스트, 티스토리 애드센스+카카오 애드핏+데이블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방치 중이지만 한때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도 했습니다.
이 중 카카오애드핏과 쿠팡파트너스 활동으로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집계됩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버는 돈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애드핏과 쿠팡파트너스 수익은 <본업의 수익>에 플러스, 본업의 수익만 있을 때처럼 전자동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지급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집계합니다. 게다가 애드센스는 처음부터 원천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까지 한꺼번에 신고하려면 수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애드센스는 논외로 해도 작년에도 애드포스트와 짜고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미 몇 번 클릭하는 것만으로 끝났던 것 같은데요. 이 홈택스의 신고서 양식은 매년 바뀌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단순경비율 신고자의 네이버 애드포스트와 애드센스 수익을 추가하여 신고하다
위에서 말했듯이,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 <단순경비율> 신고에 해당합니다.그래서 사실 신고서를 수동으로 작성해도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먼저 본격적인 신고 내용을 작성하기 전에 인적사항부터 저장합니다.본격적으로 세금 신고를 시작하면 (1) 사업자로서의 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업종코드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나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종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세금을 신고할) 사업자 정보를 저장한 후 (2) 신고할 소득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본업 및 쿠팡파트너스, 카카오애드핏은 사업소득, 애드포스트는 기타소득이므로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선택해 줍니다.
(3) 사업소득 총액을 적어줍니다.이 부분이 수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다소 번거로운 부분입니다. 다 채우고 신고서로 신고하면 사업소득 총액이 미리 입력돼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사업소득을 다 보태서 그 총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이때 총액을 쓰려면 새 창이 뜨는데 그 새 창의 <총소득>란에 총소득을 기입합니다.그럼 경비율에 따라 공제액을 공제하고 실제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금액이 신고서에 표시됩니다.
이때 수동으로 입력하려고 해도 홈택스 쪽에서 “당신의 사업소득 총액이 이만큼 신고됐는데 이거 그대로 쓰실 건가요?”라고 묻기도 합니다. 신고된 사업소득에 다른 소득을 더할 필요가 있으면 무시하고 진행하고, 그 소득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면 ‘그대로 적용하다’를 선택하면 됩니다.
(4) 노동, 기타 연금 소득 내역을 읽습니다.애드포스트는 기타소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로, 기타, 연금소득내역 읽기를 해야 합니다.가져오면 새 창에 해당하는 이력이 표시됩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가 기타 소득으로 파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내역을 다 불러들여 적용시켰더니 거의 온 셈이죠.각종 공제내역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저는 (가뜩이나 많지 않은) 공제 내역 중 해당하는 것이 본인 공제 + 표준 세액 공제 + 전자 신고 세액 공제 정도입니다. 가장 기본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룰루루OTL.
그런데 수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했더니 표준 세액 공제가 공란으로 되어 있었네요. 나는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표준세액공제가 7만원입니다. 여기에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더해져 총 9만원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분은 제가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니었네요. 표준세액공제도 제가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해야 했습니다.그걸 모르고 처음에 그냥 진행했을 때는 세액공제를 전자신고용 2만원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환급받을 세금에서 일부 차감되었습니다(즉 세액공제가 부족해서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나온 것).마음대로 표시된 세액공제가 2만원 푼으로 안 된다는 걸 우연히 발견하지 못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신고서를 수동으로 작성할 때는 표준세액공제도 수동으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확인해야겠죠.
여기까지 오면 세액이 산출됩니다. 세액이 나오면 미리 납부한 즉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해서 내야 할 금액이 있으면 추가로 납부하고 아니면 세금을 환급받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업소득만 신고할 때는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된 금액 전부가 표시됐는데요. 사업소득 외에 네이버 애드포스트 기타소득을 호출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이 부분 또한 수동으로 입력해야 했습니다. 정확히는 네이버 애드포스트에서 원천징수된 금액만 표시됐고 나머지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된 금액도 수동으로 함께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동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적을 때 애드포스트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을 넣으면서까지 넣으면 중복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엄마 말로는 이미 시스템에 입력된 금액이라 제가 따로 합산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저도 어드포스트 기납세액을 제외했어요.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예전에는 이렇게 신고서를 다 작성해도 너무 빨리 제출하기에는 좀 불안해서요(?). 그냥 재워놓고 5월 말에야 제출하곤 했는데요. 어차피 5월이 끝날 때까지는 신고서를 제출해도 다시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신고서를 작성하자 휙 제출해 버렸어요. 그리고 게다가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친다.
그렇게 끝났지만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했어요.우선 비록 많지 않더라도 애드센스 소득까지 함께 신고하기 위해 은행에 일부러 가서 외화매입신고서를 받아왔습니다. 막상 신고를 할 때가 되자 네이버 애드포스트 지급 명세서가 나오지 않아 애드포스트 세금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이틀 전에야 정상적으로 지급명세서가 조회됐고 완전히 세금신고를 마쳤네요.
참고로 애드센스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3번> 사업소득 총액을 쓸 때 같이 적어주었습니다.제 기존 사업소득 총액에 다 보태버리는 방법도 있었는데 누구한테 돈을 받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업종 코드를 바꿔서 혼자 잘 떼놨어요. 업종 코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업자 업종 코드인 940306입니다. 이렇게 해놨더니 나중에 금액을 수정할 수 있어도 훨씬 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