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징역 3년 6개월, 너무 짧습니다※ 개그맨 허경환, 나이 허덕 27억원 횡령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호덕)에서 수 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양모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허경환 81년생 41세.

허경환 동업자 양씨는 2010년~2014년까지 허경환이 대표를 맡았던 허탁의 회삿돈 총 27억3000만원 남짓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씨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법인통장과 도장, 허경환 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호닥의 자금을 수시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나 확인된 계자 이체 횟수만 총 6000여회에 달한다고 합니다. 양씨는 또 허경환 이름으로 주류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 허경환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2012년에는 자신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고 허경환을 속여 1억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허경환 동업자 양모씨는 지난해 3월 혈중 알코올 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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