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산재보상, 무보험, 책임보험, 무보험차 상해, 손해배상] 교통사고 변호사 사망사고 Q&A 2탄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손해배상금 산출, 과실비율, 생계비 공제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의 사망사고 Q&A 1탄을 먼저 보시고 이 글을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률회사 새담 대표변호사 신알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변호사로 교통사고 사망 blog.naver.com

교통사고 변호사 사망사고 Q&A 제2탄 [산재, 산재보상, 무보험, 책임보험, 무보험차 상해, 손해배상]Q. 교통사고 사망 사고는 소송을 언제 시작해야 합니까?

A. 부상사고는 장애 여부가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은 뒤 신체감정을 받는 시기가 되면 소송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 반면 사망 사고는 신체 감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는 것을 기다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 가해자의 형사 재판 진행을 지켜보고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받은 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형사사건을 통해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대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보험 회사의 제시 금액이 합리적이라면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Q.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산업재해와 병합하면 불리합니까?

A.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동차 보험의 보상금을 받을지, 산재 보험 제도상의 보험 급부를 받을지를 피해자가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중 중복 보상은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나, 과실이 많은 경우는 산재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무과실이나 과실이 적으면 자동차 보험을 통한 보상이 더 좋습니다.

산업 재해는 과실 상계는 하지 않지만, 자동차 보험에서는 과실 부분만 손해 배상 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실 상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산재 보상을 받은 후에도 자동차 보험 회사에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산재 보상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 제도상의 「자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이중 보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 보상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산재로서 처리해도 산재에는 포함되지 않는 위자료는, 별도 자동차 보험 회사를 상대로 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산재로 처리할 경우, 형사 합의서에 「순수한 형사상의 위로금」이라고 쓰지만, 「채권 양도」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반 양식을 따르는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때 형사 합의금 전액이 공제됩니다.

위로금으로 받은 형사보상금은 산재와는 별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때 금액의 절반 정도만 공제됩니다.

위자료 참작은 법원의 재량사항이지만 실무 경험상 절반 또는 그 이하의 공제가 대부분입니다.

Q. 무보험 차량(책임보험만 가입 포함) 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 교통사고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무보험차 상해 접수의 가부 및 소송 실익에 대해 묻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약:손해배상금 책임보험 한도인 1억원을 초과하였는지 먼저 체크하세요.1억원에 이르지 않으면, 무보험의 차손보다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1.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60세 이하이고, 피해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는 무보험 차손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으세요.

단, 무보험 차량의 상해는 약관상의 보상이므로, 실제 손해에 비해 보상금이 다소 적습니다.

피해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명의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접수 가능합니다.

실제 손해금액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가해자 또는 임차인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나 차주의 재산 등에 가압류를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반대로 연령이 높은 경우, 보통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는 분은 책임 보험의 사망한 한도액이 1억원입니다.

소송을 해도 1억원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책임 보험은 소송 기준, 즉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처리할 수 있지만, 무보험 차상해는 약관 기준 방식으로만 청구됩니다(소송시도 마찬가지).

결론적으로 60세 이상의 경우는, 무보험 상해보다는 책임 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형사합의에서 주의할 점

가해자와 형사 합의금을 받으면 무보험차 보상에서 공제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보험차 상해로 먼저 보상을 받은 뒤 가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책임보험과 무보험차 상해처리의 비교

상기대로, 60세를 초과한 사망 피해자의 보상은 책임 보험 한도는 1억원입니다.

피해자가 무과실일 경우 소송 기준 위자료 8천만원, 장례비 5백만원입니다.

사고 당시에 일하고 있었다면, 가동 기간의 인정에 대해서는 사안이 다릅니다.

3년 정도의 기간이 인정되는 가상 산정을 하면, 위자료, 장의비, 사망 일실 이익액을 합하면 1억원이 넘습니다.

결국 재판에서는 책임보험 한도액인 1억원을 보상받게 되며, 소외 합의는 판결액의 90% 선에서 특인으로 약 9천만원이 보상금액입니다.

무보험차 상해처리를 하면 약관지급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위자료 5천만원, 장례비 5백만원, 그리고 일실소득은 연령에 따라 1~4년 인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책임 보험으로서 처리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그보다 적게 보상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이를 먹은 경우에는, 무보험 셋집 상해로 보상받을 실익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인의 연령과 과실 그리고 소득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액이 책임보험 한도인 1억원을 초과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억원에 못 미친 경우는, 무보험차 상해보다는 책임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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