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 수술가격 2020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 진료검사 과목 확대,

2020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정책이 크게 달라집니다.정부에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건강보험정책 분야에 대한 결정을 했습니다.눈의 초음파, 그리고 안과 분야의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조기진단, 그리고 새로운 신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한의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시범 실시하려고 했는데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에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건강보험에 관한 제도를 결정하는 회의체입니다.이에 눈에 대한 초음파, 안과질환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검사하기 위한 혈액조혈검사 비급여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류마티스 관절염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혈액조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번부터는 건강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리고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눈의 초음파와 안과질환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9월부터입니다. 우리가 눈에 안질환이 생겼을 때 나이가 들어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길 수도 있는데 백내장, 녹내장 수술을 하기 전에 눈의 초음파와 같은 검사를 해야 합니다.이러한 검사 비용은 이번 정책 변경으로 절반 이하로 절감됩니다.

이렇게 안과질환, 녹내장, 백내장 수술을 하기 전에 검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이런 분들에게만 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안구, 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을 한 번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만약 고위험군 질환자라면 검사를 추가 1회 인정하고 기타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런데 이때는 본인 부담률을 80%로 결정했습니다.백내장 수술을 할 때도 계측검사를 실시하는데, 이 계측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한 번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꼭 필요할 때는 다시 한 번 추가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구 안와검사는 평균 비급여 관행 가격, 그러니까 진료비가 92,000원에서 128,000원 수준이던 게 보험에 적응하면 22,700원에서 45,500원 수준으로 경감되는 겁니다.노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백내장을 수술하기 전 계측 초음파 검사에서는 평균 75,000원에서 123,000원 수준이었는데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었습니다.앞으로는 이 금액이 외래 기준 20700원에서 상급종합병원 41600원 수준으로 경감되게 됩니다.

계측 레이저 검사의 경우는 비급여 평균이 96,000원 정도였지만 보험을 적용받으면 25,600원에서 51,500원 수준으로 경감됩니다.이외에도 안과질환에 적용되고 있는 인도시아닌 안저혈관조영술, 형광전안부혈관조영술, 인공안구체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이는 의료적으로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만 알려드립니다.인도시아닌 안저혈관조영술은 비급여 17,7000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본인부담 34,000원으로 개편되면서 형광전안부혈관조영술은 본인부담 1370원, 인공안구체는 과거 100만원에서 본인부담 18만원으로 경감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과 관련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변경되면서 연간 약 100만명에서 15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노인에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녹내장, 백내장 수술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로 이런 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검사 비급여 급여화 추진 내용입니다.류마티스 관절염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항ccp항체검사, 혈액조혈질환검사 등 3가지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번 적용으로 15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지금까지는 비급여로 46,000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는데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 정도의 부담만 하면 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또 이와 함께 혈액조혈 관련 희귀질환 진단을 위한 검사 3종도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혈액조혈질환 진단검사 건강보험적 표를 보면 웨스턴블롯이라는 의료행위가 기존에는 7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는데 보험을 적용하니 환자 본인부담액이 7,000원으로 줄었고 C1불활성인자라는 항목은 71,000원이었지만 2,000원으로 줄었습니다.그리고 글리세롤 융해 시간 측정이라는 항목은 5000원이었던 검사 비용이 465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러한 보험적용을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6분의 1에서 35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질환 환자의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한의원을 이용할 때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이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한의원에서 처방받는 첩은 비급여로 본인 부담이 굉장히 높았지만 그래도 아직 많은 분들이 한방병원과 한방병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한방병원과 한방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안면신경마비 그리고 뇌혈관질환 후유증, (이는 만 65세 이상인 분을 대상으로 하는) 월경통질환 치료를 위해 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참여 의사가 있는 한의원을 먼저 지원받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10월경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진찰비를 포함해 총 108,760원에서 150,880원 수준이던 환자 본인부담이 시범사업을 적용해보면 51,700원에서 72,700원으로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경감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2020년 하반기에 바뀌는 건강보험정책안 초음파검사, 안과분야 질환항목 급여화 그리고 류마티스관절염 조기진단을 위한 항ccp항체검사, 혈액조정질환검사 3종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한방병원 한의원에서 첩약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 분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음으로써 환자들이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렇게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정책, 혹시 주변에 이런 내용을 모르고 비용 때문에 무서워서 질병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면서 활력 있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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