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올해도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물든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원인이 되어 망년회나 술을 마시는 일도 적어질 것 같아서,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저녁에는 친구들과 술을 한잔 하면서 한 친구가 하는 말이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술을 마신 동승자를 단속한다라고 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맞다,아니다,방송에서들었다.그래서집에와서음주운전의동승자처벌에대한근거법조항과많은자료를보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음주 운전 동승자 처벌」의 진실이나 오해에 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착한 사람의 인생을 한순간에 멈출 수도 있으니까요.
음주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옆에 앉은 동승자까지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동승한 사람은 방조죄에 해당돼 처벌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K 씨는 친구들과 송년회를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송년회가 끝난 뒤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택시가 보이지 않아 잠시 길거리에 서 있는데 마침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 P 씨가 차를 세운 뒤 타라고 하더군요.
이에 따라 P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갔는데 P씨는 K씨 자신도 회식 자리에서 “소주 한 잔을 마셨다”며 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는데 음주운전자 P 씨는 물론 동승자 K 씨도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승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처벌받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형법 32조의 근거입니다.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음주운전 자체를 범죄로 보고 있어 형법상의 방조범이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술을 마신 사람에게 자동차 운전을 하게 하거나 자동차 열쇠를 주는 등 범죄를 적극 장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진다고 해요.

음주운전 동승자의 ‘방조죄’ 범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경우, 음주 상태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자동차 키를 넘긴 경우, 음주운전을 공모해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 동승자의 방조죄

그러면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가용운전을 권유하여 공모하고 독려하여 동승한 자가용운전을 예상하고 술을 제공한 자가용인 등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

음주운전 방조죄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운전자가 음주를 하는 걸 알면서도 동승하거나 열쇠를 건네주는 등 음주운전을 적극 독려했다면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또3회이상상습음주운전자라는사실을알고도동승한다면똑같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는 물론 술을 판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술을 판 경우 술을 판매 또는 제공한 사람도 방조죄를 받게 됩니다.

방조죄 처벌은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에 적극적으로 범죄(음주운전)를 독려하다 3년까지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 또한 1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징역 2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또한 운전면허 정지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운전면허 취소는 0.08%이상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건 물론이지만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절대 그 차를 같이 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운전을 해서 집에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 역시 피해야 합니다.
그럼 운전자가 술 마신 것을 몰랐는데 음주로 단속하면 어떻게 될까요?물론 면책입니다.
또 술에 취해서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동승하고 있었다면, 이것도 역시 무죄일 텐데요.
하지만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하고, 운전자가 술 마신 줄 몰랐다는 객관적인 증명을 해야 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겠어요.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하지 맙시다.또,술을마신사람이운전을하려고하면적극적으로말리고,운전을할것으로예상되는사람에게술을먹지않도록막습니다.~음주운전 단속 코로나로 세상은 시끄럽고 불편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연말을 위해 운전과 음주는 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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