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보일러실 도시가스 누출사고 예방-가스누설경보기(LPG,LNG)

  • 가스보일러 화재현장-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보일러 사고, 가스누출경보기로 예방합시다.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와 전기난방기구에 의한 화재사고로 36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16~2020년 가스보일러 사고 26건이 발생해 사망 20명·부상 35명 등 총 55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배기통 연결부가 이탈하거나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20건(77%)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표)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사고발생률 도시가스보일러(96.1%)와 비교해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액화석유가스(LPG3.9%) 보일러에서도 인명피해(사망 40.0%8명, 부상 25.7%9명)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를 감지하여 미리 설정해 둔 가스농도에서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스누출검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4조 (설치장소)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연결부위 등 가스누설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

가열로 등 발화원을 가진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3. 가연성 및 독성물질 충전용 설비의 접속부 주위

4. 방폭지역 내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5. 기타 가스가 특히 체류하기 쉬운 곳

▶ 제5조 (설치위치)①가스누설감지경보기는 가급적 가스누설이 우려되는 누설부위 근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적인 가스 누출은 예상되지 않으나 주변에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 이외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의 체류하기 쉬운 지점에 설치한다.

건축물 안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건축물 내의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 환기구 부근 또는 해당 건축물 내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스누출감지경보기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요령 1. 보일러를 점검할 때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배기통의 이탈이나 배관의 왜곡 등을 철저히 체크해야 합니다.

2. 보일러실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배출되도록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3. 보일러를 틀었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가스보일러 A/S업체, 가스공급자 등)로부터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4. 가스보일러를 시공하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가스시설 시공등록업체)에게 의뢰하십시오.

5. 가스보일러 설치 시 가스누출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스누출경보기 LPG, LNG 특징 및 설치위치

LPG, LNG특징(표)가스누출경보기 LPG, LNG설치위치는 LNG(도시가스)는 비중이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누출될 경우 천장쪽으로 모이는 경향이 강하고 천장을 기준으로 30cm 이내에 설치하며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모이는 경향이 강해 바닥을 기준으로 30c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마무리

가스 보일러 사고가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가스 누출 경보기로 가스 사고를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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