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바로 알고 영상, 음악, 자막 사용하기

저작권을 바로 알고 영상, 음악, 자막 사용, 나의 저작물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저작물에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생산자가 되려면 최소한의 저작권 법은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저작권 법을 이해하는 5단계 솔루션 1단계, 저작물과 2차 저작물을 구분하는 것-간단히 말하면, 2차 저작물은 원래 있던 저작물을 이용하고 다시 창작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기의 웹툰이 드라마나 영화화되면 이것도 부차적인 저작물입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잘 흐르는 편곡한 노래도 이차적 저작물입니다. 원저 작물에 창작적 요소가 추가되면 이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표절이 됩니다. 2단계,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권리는 누구에 있는가?저작권은 문자 그대로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저작권에서의 권리는 하나가 없습니다.즉, 다양한 “권리”의 집합체가 저작권입니다. 크게”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저작 재산권”입니다. 저작권-저작권: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공중 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3단계, 저작권은 특별한 공생 관계가 있다.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게임 콘텐츠는 모두 하라 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을 침해했을까요?”몇가지 예외 상황을 제외하면 저작물을 사용해도 좋다는 저작자의 이용 허락 없이는 모두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재미 있는 사실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해서도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작권을 문제 삼아 YouTuber에 피해를 보상 받기보다 YouTuber를 통해서 얻은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4단계, 저작권 이용 허가를 받는다. 저작물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1번째는, 원작자에 이용 허가를 얻는 방법입니다. 법률로 보장하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가 있는 저작물을 쓰고 싶다면 원저작자에게 당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허가를 얻으면 좋습니다. 5단계, 인용 또는 공정한 이용에 맞추어 사용한다. 저작권 법에는 원래의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몇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원저작자의 이용 허락 없이 법이 제시한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8조(공개된 저작물의 인용):공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고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 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①···저작물의 통상의 이용 방법과 충돌하는 수 없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용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 혹은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크리에이티브·커먼즈·라이센스는?

저작권을 올바르게 알고 영상, 음악, 자막 사용, 내 저작물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저작물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저작권법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을 이해하는 5단계 솔루션 1단계, 저작물과 2차 저작물을 구분하는 것-쉽게 말하면 2차 저작물은 원래 있던 저작물을 이용하여 다시 창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기 웹툰이 드라마나 영화화되면 이것도 이차적인 저작물입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자주 나오는 편곡한 노래도 이차적 저작물입니다. 원저 작물에 창작적 요소가 추가되면 이차적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표절이 됩니다. 2단계,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저작권은 말 그대로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저작권에 있어서의 권리는 하나가 아닙니다.즉, 다양한 「권리」의 집합체가 저작권입니다.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저작재산권’입니다. 저작권 – 저작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의 3단계, 저작권에는 특별한 공생관계가 있다. –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게임 콘텐츠는 모두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을 침해했을까요?” 몇몇 예외 상황을 제외하면 저작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저작자의 이용 허락 없이는 모두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고도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작권을 문제 삼아 유튜버에게 피해를 보상받는 것보다 유튜버를 통해 얻는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4단계, 저작권의 이용 허가를 얻는다. 저작물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작자에게 이용 허가를 받는 방법입니다. 법으로 보장해주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가 어떤 저작물을 사용하고 싶다면 원저작자에게 당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5단계, 인용 또는 공정한 이용에 맞게 사용한다. 저작권법에는 원래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원저작자의 이용 허락 없이 법이 제시한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여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①···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용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 또는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란?

※저작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3가지 방법

창작자가 저작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법률 출처 표기 첫째, 원저작자로부터 이용 허가를 받습니다.제46조 저작자의 요구사항일 경우 제2에 인용합니다.제28조 필수 셋째, 공정하게 이용합니다.제35조의3필수

<출처 : 김매주 유튜브 영상 만들기>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