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KCC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달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고 정상용 회장의 셋째 아들인 정몽열 회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달에 두 번 연이은 사망 사고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 4분께 인천 서구 원창동의 한 신축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4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근로자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A씨가 이미 숨진 상태였다. 물류센터 공사 현장은 지상 10층, 지하 1층 규모로 A씨는 높이 50m 9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추락방지용 안전고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외벽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현재 경찰은 A 씨가 건물 끝부분에서 작업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시공사인 KCC건설 측은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가 배치돼 있었지만 A씨가 관리구역 밖으로 나와 작업을 하는 바람에 통제할 수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달 10일 KCC건설 서울 강남 철도터널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달에 KCC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두 차례 사망사고가 발행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1호는 정몽열???
이번 사망사고로 인해 고 정상영 회장의 셋째 아들인 정몽열 회장의 입지에 귀추가 주목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KCC건설의 최대주주는 KCC이고 정몽열 회장은 2대 주주다.
이번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정몽열 회장의 법적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사 결과가 발표돼 기소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것은 곧 정몽열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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