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에서도 본격적인 시동 자율주행 서비스,

  • 서울·세종 등 6곳에 이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
  • □ 경기도 판교 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일대)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해당 지역에서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 *경기기업성장지원센터 ~ 판교 제1테크노밸리 7km 구간
  •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는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위원장 서승우 서울대교수, 이하 위원회)를 개최, 경기도가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계획을 종합 평가해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4.27)했다.
  • □시험운행지구란 ‘20.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험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 ㅇ 자율주행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허가,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관리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의 관점에서 실증하고 사업화까지 검토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 등 6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 뒤 지자체별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 ㅇ경기도가 신청한 판교 제로시티 구간에 대해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통해 약 3개월(2020.1.~21.3.)간 사전검토, 보완컨설팅 및 사전심의를 거쳤다.
  • 시범운행지구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기도 판교 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을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가 지정했다.
  • * 지정 기준 : 공통·사업별 지표별로 평가하여 각각 70점 이상일 경우 지정
  • 평가항목:지구범위 및 서비스의 적정성, 관리체계 및 안전관리의 적정성 등
  • □이번에 지정된 경기도 판교 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시범운행지구 노선 전부를 CCTV로 실시간 관제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이 가능해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ㅇ경기도는 첨단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잇는 자율주행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율주행운송 모빌리티 생태계 거점의 조기 조성을 목표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 수요응답형 택시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 ↔ 판교 제1테크노밸리 셔틀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지정된 6개 모델운행지구 중 세종광주에서 자율차기반서비스 실증에 착수했고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구도 올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범운행지구 내 실증을 원하는 민간기업은 「자동운전자동자동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허가를 받아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충족한 후 실증이 가능하다.

□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019년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실제 서비스를 유상 실증할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유상서비스 실증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의 기술 수용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접수된 지구의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심의해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을 계속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044-201-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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