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서 감당할 수 없는 거면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가벼워

‘완벽해’ 막혔을 때

소리를 못 내고 뻣뻣하게 굴면서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주로어떤일을완벽하게해야된다라고생각할때이런감정들을많이느끼는데요. 일할 때만 이런 마음이 들면 참 좋겠지만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긴장해서 너무 피곤해졌습니다.

어떤 일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꾸준한 결점을 찾아내어 비난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완벽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상태를경자아라고하는데요. 다른사람이바라보는내모습이나나에게기대한다고생각하는내모습이라고인식하는거죠.

이렇게될수밖에없었던이유는부모님의칭찬을듣는것보다더야단맞는일이많았을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탓보다는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더 많이 들었다고 자기를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나에게 매일 하나씩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힘들었어요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주 이용하는 땅은 흙을 밟고 걸으면서 달리기도 합니다. 발을 바닥에 못 붙이고 사는 사람은 없는데요. 이 길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결과 많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 것은 굉장히 기쁘고 편하고 좋은 것이지만 문제는 사고 또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저만 조심한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문제로 발목을 잡기 쉬운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인데요.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먼저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지켜야 할 사항

운전자가 지켜야 할 법 중에 하나는 도로 교통법이에요. 이 사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특례법에 의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러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게 있죠. 그건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면 벌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러면 12대의 중과실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현행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만.

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 초과, 추월 위반, 선로 건널목 통과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도정조치 위반이 있습니다.

무거운 형량으로 견디지 못한 만약 이런 죄가 적용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텐데요. 또한 면허 정지가 되고, 범칙금이나 별점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당히 무거운 형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행정처분 외에 손해배상까지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벌점이 초과되면 면허 취소 처분에 이르는 최대치에까지 이르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하여 대처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공소제기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작성시 내용과 그 사유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면 고소취하 등을 통하여 처벌받지 아니하고 형량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입니다.

또한 위의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양쪽의 인적사항, 날짜, 서명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일절 묻지 않는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완료가 되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 시에는 특별히 지정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다 잘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진정한 반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문을 구해보세요!안녕하세요! 법률회사 수림 대표변호사 김남오입니다. 내 가족 사건처럼 사건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log.naver.com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일산법조빌딩 901, 902호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법률사무소 수림대표변호사 김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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