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유리한 방향은?

요즘 부동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부담감이 클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세금 문제가 끊이지 않는 만큼 절세를 위한 요령 바른길 합동사법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 중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훨씬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그 규모가 작다는 이유도 있지만 법인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절차나 과정이 더 복잡해진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거 등장함에 따라 규모와 상관없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그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쪽이 부동산사업에 유리한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절세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높은 세율을 법인사업자로 전환함으로써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하면 거의 4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10~25%의 고정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절세 효과가 상당합니다. 이 외에도 법인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 매매업 공제 혜택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어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급여, 보험료, 식대까지도 세금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류 비용이나 부동산 건물 관리에 드는 인테리어 비용, 공사 비용도 공제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세금 비율을 훨씬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사업자로 전환했을 때의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통상 법인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 매매업을 운영하게 되면 이에 따른 관리체계와 세무체계를 갖춰야 하며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차원에서 세무회계를 진행하기 어렵고 바른도합동법무사처럼 전담사와 함께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인 설립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절세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느 방향이 더 합리적인 선택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대행수수료 등을 잘 비교해서 좋은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른길에서는 무료상담과 무료견적으로 보다 유리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부동산임대업, 매매업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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