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양정숙 의원, 시청률 집계

양정숙 의원, 뉴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시청률 집계 방식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시청점유율 조사 방식 변경을 위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양 의원 측이 17일 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고정식 TV 수상기를 통한 실시간 시청으로 한정된 현행 시청률 조사 방법의 한계를 일찌감치 숙지하고 있는데도 새로운 통합 시청률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 새 시청점유율 조사방법의 법적 근거가 되는 방송법 69조의 2제1항 개정안을 청문회 현장에서 제안하고 새 조사방법의 즉각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정숙 의원이 제안한 새로운 조사방법은 기존의 고정식 TV 수상기를 통한 실시간 시청을 포함해 모든 매체(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시간 방송 및 비실시간 방송 시청을 그 조사대상으로 한다.

두 의원은 이 과정에서 새로운 조사방법이 방송 및 방송광고 업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방송현실을 반영한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 점유율은 방송광고를 발주하는 광고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방송사들은 방송광고 수주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시청자인 국민의 여가를 만족시키는 데 유익하며 방송제작국은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방송사 내부 자원의 효율적인 재배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은 또 통합 시청점유율 조사방법 도입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자칫 무분별한 시청률 무한경쟁으로 치달을 것에 대비한 선제적 정책 마련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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