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책임은?(법 개정 내용) 자율주행차 사고 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돼 2020년 10월 8일 시행됐습니다.

또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 정보기록장치가 의무화되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전담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중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자율주행차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작사 등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법 제29조의2를 신설해 규정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정보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위원이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당사자 등인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도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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