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체로 가능한가요? 음주운전 사회봉사

음주운전 사회봉사 벌금은 대체로 가능합니까?

음주운전 사회봉사제도를 알고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와 함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봉사제도를 통해서 벌금이 경감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금을 내야 하는데 사정이 안 좋아요. 사회봉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사회봉사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자면요. 2019년 12월 30일 법무부가 제출한 사회봉사를 대체할 수 있는 벌금액의 상한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라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농촌지원 등 사회봉사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만 해도 19년 윤창호법 개정으로 300만원이 최저 벌금이 됐기 때문에 보통 이보다 비싸게 나왔고, 이에 따라 제도 도입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이지만 벌금을 받지 않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자고 판사에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음주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최하위선이 500만원인 현실을 보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나오는 사례가 너무 많아 사회봉사제도의 기준벌금액 상한액을 좀 더 올리는 게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 신청 제도는 신청했다고 다는 아닙니다. 우선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제4조제2항)

•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자·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받은 자(형법 제69조제1항 단서)·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자·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가 허가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취소되었다. 다만, 사회봉사 불허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자원봉사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제4조제1항 본문),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 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사람은 그 허가기한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벌금을내기어려운사람들을위해서나라가준비한것이사회봉사신청제도입니다. 사회봉사신청제도에 의한 서류도 있습니다.

[사회봉사 신청서류]

약식명령 사본 소득금액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빙서류 등

이렇게자격과서류를갖추어서심사가이루어지고,만약생활고가입증되지않으면사회봉사를신청할수없고제한받게됩니다.

검사의 청구 후 법원은 14일 이내에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야 하며, 이때는 재산 관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가 가능한지 신체검사 또한 진행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음주운전의 사회봉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음주운전으로적발되어벌금을내야하는데형편이불편해서전전긍하고있는분들이계시다면위사항을참고하여사회봉사제도의대상이된다면자신의신체사항을고려하여신청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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