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이번에는 업무상 질병과 사고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단서를 말합니다. 즉,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되었을 경우,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질병 발생 원인의 명확성에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돌발적, 또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명확한 사건과 같은 명확한 질병 발생 원인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업무상 질병은 원인이 사고에 비해 명확하지는 않지만 유해인자가 장기간 나타날 경우 축적으로 인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의 나눔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업무 기인성을 판단할 때 더욱 어려워집니다. 문장에서어떻게사용할수있을까요? 추간판 탈출증(추간판 탈출증이라 명명합니다)이지만 신체부담 작업 10년이 지나(예를 들어 택배상의 하자작업)이 발생한 경우는 업무상 질병입니다. 같은 병이 5미터 이상의 전도 사고로 일어난다면 업무상 사고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같은 질병이지만, 원인에 따라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리 부담 작업을 10 년 이상 실시하면서 1 미터 정도에서 전도 사고만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1미터 전도 사고는 명확한 질병의 발생 원인이라고 판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사고와 질병의 분류가 어려운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고와 질병으로 나누는게 왜 중요할까요?가장 큰 차이는 질병 판정 위원회가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지의 심의입니다.업무상 사고는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지를 판단하지만 업무상 질병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업무상 질병판정과정은 다음 글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은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1. 진폐 2. 이황화탄소중독증 3. 유해·위험 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중독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4. 기타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판단되기 어려운 경우 업무상 질병판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업무상 사고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사고 인정 절차보다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더해져 업무상 재해 신청에서 승인까지의 소요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상 질병의 판정 절차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