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조서 작성법, 면허취소 벌금

●면허 취소, 벌금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법

@@@ 맞습니까? “@@경찰서 @@경부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서 작성하러 내일 저녁 7시에 출석해주세요.음주운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막상 경찰서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또 경찰서에 간다는 것만으로 심리적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경찰서 출석은 적발 후 2~3일 이내에 연락드리며,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우편물이나문자로출석통지를받을거라고생각하는분들이생각보다많은데출석을알리는소식은전화로알리고있어요. 또 출석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직접 출석요청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올바른 방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전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석 날짜를 통보받으면 경찰서에 직접 참석하러 가야 하는데요. 만약 출석일에 부득이한 일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일정을 다른 날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일반적으로 교대근무 형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정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맞추어서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경찰서에 들어가면 담당 경찰관이 앞에 있고 의자에 앉아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합니다. 첫 번째 말은요, 기본적인 인적 사항부터 언급합니다. 간단하게 이름, 집 주소, 연락처 등이 틀렸는지 확인하는 정도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을 얘기하죠. 출석 시에 변호사가 딸리지 않으면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비권 행사도 고지할 때도 물론 행사할 권리는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냉랭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관이 조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양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마신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물어보면 여기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일관되게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그 뒤의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면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능한 사실대로 대답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 보거나 얼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즉, 행정 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의사항이없으면없다.라고답변을합니다. 끝나갈 때쯤에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어봐요. 만약 자신이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억울한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서는 끝이 납니다 생각보다엄격한분위기속에서조사를하는것이아니므로너무두려워할필요도없고긴장해서진술을방해해서는안됩니다. 위협하거나 공권력 행사 등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무적인 형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담당경찰관이 편안하게 해주거나 긴장감을 풀고 진술하는 데 불필요한 일까지 하면 이후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기관입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불리한 언동을 하는 것은 빈틈을 보이는 행위이므로 말 한 마디를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는 반드시 반성문을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막연하게 경찰서에 가지 말아야 하며 진술대응에 대한 답변과 반성문 작성 등까지 먼저 충분한 코칭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불필요한 진술을 막고 유리한 쪽으로 흐르면서 처벌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사오니 오늘 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음주 운전 문의가 있을 경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음주 적발 후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요즘 ‘개 구충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있어 뜨거운 화제입니다. 구충제 문제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9월 폐암 4기로 진단받아 투병 중이던 미국인이 개 구제제로 알려진 펜벤더졸을 섭취한 후 암이 완치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펜벤더졸을 복용하기 위해 약품을 요구하거나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세상이 괴로워했던 개그맨 김철민씨를 비롯한 한국의 많은 암환자들이 펜벤더졸을 복용해 보고 후기를 알리려고 하면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김철민 씨의 경우 자신의 펜벤더졸 복용 6주째 상태를 SNS에 공개했는데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는 펜벤더졸을 복용하고 4주 후부터 통증이 완화되고 혈액검사에서도 정상반응이 나타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의료진은 효과가 안전성이 확실하게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복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생사가 달린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펜벤다졸 복용 후기는 뜨거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서에 오는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현장에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수준의 결과가 나오면 그 뒤에 경찰서를 가야 하는데요. 대부분 음주운전 초범에 해당하고 경찰서를 찾을 만한 일도 없기 때문에 경찰서를 찾기가 무척 불편할 겁니다.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이고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머리가 복잡하죠. 경찰서에 간다는 것 자체가 다소 긴장될 수 있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가야 한다면 그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면허 취소 벌금, 음주 운전 적발 후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전화가 걸려 옵니다. 이때 경찰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언제 방문해서 조사를 받을지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 되는데 경찰관들이 제시하는 날짜에 맞지 않으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경찰관도 주야간 별근무를 위해 업무 일정이 다르고 외근을 나갈 수도 있으므로 최대한 협조하여 담당 경찰관을 만나는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일피일 미룬다고 되는건 아니니까요?면허 취소 벌금을 경찰서까지 가야 할 일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우선, 운전 당사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부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작성이 시작됩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나를 특정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이야기하면서 본인 확인 절차를 밟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은 피해를 주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있어요. 그러나 음주운전이라는 행위가 결코 정당하지 않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자신이 그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수준, 그리고 면허 처분을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위로 다소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수록 억울한 일을 설명하는 편이 본인의 상황을 더 유리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음주 운전의 행정 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 자명한 범죄 사실을 숨기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구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오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확실한 전략지침” 검증된 운전면허구제행정사 모두가 행정사 대표 “손범석 행정사” 홈페이지:https://www.moduda-lofe.com 카페://cafe.naver.com/youngname2011v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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