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과신해 사망 교통사고를 낸 사건이 아직 한국에는 없다.시험 주행 중이어서 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 테슬라 자동차는 LA 외곽 도로를 자율주행 기능으로 달렸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수동 제어를 하지 않았다.오토파일럿을 켜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하다 마주 오는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2명이 숨지고 형사사건이 돼버렸다(2022년 1월 20일 마이니치신문).
오토파일럿은 자율주행 보조기능일 뿐 완전한 자율주행 작동장치로 볼 수 없다.그럼에도 인적이 있는 교차로에서 이 기능에만 의존해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과실이 돼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미국 LA 검찰은 우발적 살인죄로 기소했다.과실치사죄와 고의살인죄의 중간 정도가 되는 이 범죄는 단순과실치사죄보다는 형이 높다.사고 발생을 인식·예견하고 상대 운전자의 사망을 용인·감수했다고 본 것이다.계획적 모살보다 형이 약하지만 과실치사죄보다 형이 높아 적지 않은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검찰이 처음으로 살인죄를 적용한 만큼 법원 판결에 소비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이 기능이 장착된 미국 내 차량이 76만5천대 정도이기 때문이다(2022년 1월20일 조선일보).
유족들은 운전자와 테슬라사 모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테슬라사는 자동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결함차량의 판매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위의 조선일보).
형사사건의 불법성이 높게 확인되면 민사소송에서 피고들은 높은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자체 운전기능을 완전히 갖춘 자동차는 아직 판매 중인 것이 없다. 자율주행 기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자동차는 항상 인간 운전자에 의해 통제돼야 한다고 경고했다(가짜 조선일보).
현재 필자가 진행 중인 형사사건 중에서도 경북의 한 골프장이 캐디에게 리모컨 조작형 전동카트기를 마음대로 조작하게 해 경사로에 멈춰있던 카트기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보행자를 덮쳐 중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다.캐디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입건된 뒤 약식기소됐지만 약식사건을 심리한 판사는 형이 과경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중량한 카트기를 사람이 직접 운전해도 사고가 날 수 있지만 카트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리모컨으로 운전체를 운전했고, 특히 운전체는 측면 자동센서가 없어 보행자를 덮친 뒤 멈추는 물체로 판명됐다면 캐디는 물론 골프장 측도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건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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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형사전문제1호정주현 변호사 – “저서상 『저자 약력』_ 대구경북 대표적 형사전문 성범죄 전문 변호사_ 대구남성이혼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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