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위반 130건 사법처리 예정 LG디스플레이, 1월 화학물질 유출

LG디스플레이 파주(바지도)사업장. 산 LG디스플레이의 홈페이지 캡쳐[뉴스락][뉴스락]이 1월 파주 사업장에서 화학 물질 유출에서 한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고용 노동부가 산업 안전 보건 법(이하 선 안 법)위반과 관련된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블 어민 한 주당 의원(비례 대표)이 고용 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 13일 유해 화학 물질(TMAH)누출 사고로 하청 노동자 한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LG디스플레이 중대 재해 사고에 대해서 고용 노동부가 정기 감독을 실시(‘21.3.29~4.2), 130건의 사법 처리 내역을 적발하고 원청 LG디스플레이 75건에 과태료 1억 5000만원을 협력 업체 케이 〇 〇(주)에 2건의 과태료 57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검찰 지휘에 의해서 해당 사고의 선 안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만간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서 행해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파주)사업장의 장비의 일부 개편 과정에서 유독 물질의 차단 때문에 닫아야 한다 파이프 밸브 2곳을 닫지 않는 거 TMAH(TetraMethyl Ammonium Hydroxide:수산화 테트라 메틸 암모늄이 새어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P8공장은 LCD패널 생산 라인이 들어가는 건물이다. TMAH는 강한 염기성을 갖는 물질에 노출시 중독되고 두통, 구토 등 경미한 증상만 아니라 소량으로도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고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사고 발생 9일 전 공사업자가 바뀌었지만 작업자는 차단 밸브 위치를 알지 못하며 공사를 위한 안전 작업 허가증의 발급 과정에서도 부실이 있어 사고 당일 작업이 제지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또 부상자들은 진술서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물질이 유독 물질인지 몰라서 손으로 저지했다고 하여 관리 감독에 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수진 의원은 “이 사고의 재해 조사 의견서를 읽으면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원청의 누군가는 작업자를 피난시키기는커녕 비닐 봉투를 가지고 당연히 위험한 물질인지 모르고 흐르는 화학 물질을 막고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이 사용되는 등 이 사고는 원청 안전 관리와 대응 조치의 총체적 부실에서 하청 노동자 한명이 죽어서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중대 재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은 2015년에도 질소 가스 누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하면서 3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곳”이라며”왜 과거의 참담한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안전 관리와 조치를 강화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고용 노동부 조사 결과 등 안 법 38조 안전 조치 및 39조 보건 조치 위반으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한 것이 확인되면 올해 초, 강화된 선 안 법 양형 기준에 의해서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뉴스락>와의 통화에서 “고용 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사고 후 4대의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전사적으로 안전의 현황 정밀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확정,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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