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 개념 알아두기

보전 관리 지역의 개념을 알아 두다

부동산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은 건축물을 올리거나 해당 범위 내에 토지를 임의로 개발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린벨트라는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보면 개발제한구역을 말하며 생태계 보호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보전관리지역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는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림 지역과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도시 지역 및 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각자의 성격에 맞는 현명하고 생산성 높은 토지의 활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적을 보다 면밀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시 하위 개념을 마련하되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또, 이 하위 구분도 보다 세세한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일례로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그렇다면 보전 관리라는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A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A에 속하는 토지 내에는 도시지역 중에서도 상업지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농지법에 따라 농사를 짓거나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을 보전하는 행위만 가능한 농림지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간단히 생각해도 이러한 두 가지 용도를 가진 지역이 별도의 완충장치 없이 접해 있다면 그 경계지역은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균형적인 발전이나 효율적인 토지 활용과는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보전관리지역이 답이 됩니다. 본 용도로 지정될 경우 도시지역만큼의 자유로운 개발행위는 불가하나 농림부보다는 완화된 기준으로 일정한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정리해보면 보전관리지역은 농촌과 도시의 완충지역이라는 기능을 갖추면서 건폐율 20%/용적률 80%/4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로 직접 농사를 지으며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분들에게 적합하며 실제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소재지에 따라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구입하고 단독주택이나 일종/2종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지어 도시 인프라를 가까이 공유하거나 인근 주민을 배후 수요로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를 타깃으로 하는 실수요자나 투자자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보전관리지역은 농촌과 도시의 완충지역이라는 기능을 갖추면서 건폐율 20%/용적률 80%/4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로 직접 농사를 지으며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분들에게 적합하며 실제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소재지에 따라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구입하고 단독주택이나 일종/2종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지어 도시 인프라를 가까이 공유하거나 인근 주민을 배후 수요로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를 타깃으로 하는 실수요자나 투자자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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