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사고 이월이 물가변동을 할 수 없다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3. 해석사례 기재부 사고이월 관련 질의와 답변(회계-45107-3066, 1996.12.26.)에서 사고이월예산으로의 공사집행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며, 같은 조건에 따라 증액되는 비용을 그 예산으로 충당하지 못할 때에는 다음년도에 해당 사업관련 예산을 추가 계산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사고 이월 관련 질의와 답변(회계-45107-3066, 1996년 12월 26일) <질의> 1.저희는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회사로 공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계약자는 A㈜로서 ‘95.10.4일에 총괄계약액 2,834,650,000원에 대해 1차년도 2,238,000원을 계약하고 1차년도 기성금 161,682,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예산월(사고 이월)로 조치되어
B. 이월조치 된 공사를 수행하던 중 A㈜의 파산으로 ’96년 6월 22일 A㈜가 ○○공단에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였고, 기정산액(47,71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2028,600,000원)에 당사가 계약하여(준공일’96.12.20)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가 위 공사의 경우 1차 공사가 95년 10월 4일 시작돼 96년 12월 준공예정인데 이 경우 예산의 사고 이월조치를 이유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조치를 받을 수 없을까요? B. 별첨설계서와 같이 전체 공사비의 절반 정도인 4급 자재대에 대해 제 경비를 계상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경우 제경비 산출서를 계상할 수 있을까요?
<답변> 1. 귀하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사고이월예산으로의 공사집행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동 조건에 의하여 증액되는 비용을 그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년도에 해당 사업관련 예산을 추가 계산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하의 “나”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 조정은 동시행정 제64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