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자회견 전문] [21.10.2 7. KT 사고

KT는 유선기간통신사업자로서 군 통신망은 물론 전쟁이나 대재앙 시 비상망인 국가지도통신망도 맡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연결을 확보할 수 있는 안보 측면에서 국가적인 통신망 관리에 소홀함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가 허술하고 인재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통신사업자에게 적절한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이번 KT의 사고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번 KT의 사고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 손해배상의 기준이 KT 약관에 의한다는 점에서 손해액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KT는 불공정한 ‘KT 약관’을 소비자 중심의 약관으로 개정하여 개선하여야 합니다.둘째, 정부는 대형 업체처럼 소상공인도 여러 통신사를 이용하거나 전용회선을 구축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책을 요구합니다.셋째, 반복되는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지속되지 않도록 정부는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관리와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며,현재의 독점적 시장 체제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이번 어처구니없는 KT 통신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대한민국 서민들이었습니다.하지만 서민 피해를 작은 사고로 덮으려는 통신사업자인 KT와 정부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불공정한 약관 개정과 피해자 손해배상액 상향 조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적극 요구합니다.저는한국국민의힘을가진많은의원들과함께이런잘못된상황을개선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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