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 인천 변호사-인천 공무원

소송 수행자: #인천 변호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입니다 의뢰자는 과거 음주운전에서 벌금 ᅥᅮᆯ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20.1. 의뢰인은 술이 깬 줄 알고 운전했는데 음주단속에 혈중알코올농도 0.067%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이고, 음주 수치도 낮아 음주 후 바로 운전한 사례도 아니었지만 인천지검은 사건을 구 공판(정식 기소)에 회부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만큼 최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재판 끝에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진행된 인천지방법원 전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XX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첩약식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1.24. 인천 000 부근에서 약 2.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다.

수사와 음주운전 사건 발생일은 2020년 1월 24일입니다. 그 후 2020.1.27. 인천 00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건은 2월 초에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 송치 후 추가 조사 없이 3일 후인 2020.2.7.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의뢰인의 근무지로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사건 발생에서 재판에 회부하기까지 약 2주가 걸렸어요. 매우 빠르게 진행된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벌금형)을 예상하고 있다가 갑자기 재판에 회부됐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인천변호사 경인로팜을 찾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기록 목록

경인법률사무소의 변론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연, 피고인은 타의 모범이 되어 국가기관으로부터 각종 표창장을 수여받은 사연, 피고인은 최근 코로나 방역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사연,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재판단계에서 매각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연, 피고인은 최근 코로나 방역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사연,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재판단계에서 성실히 이용된 차원인 항변에서 성실히 권장하는 습관을 통해 음주상담하는 습관으로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 법원에서 성실히 시행적응을 권유하여 음주상담의사에

이 사건의 수사기관-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구형:징역 2년, 속칭:고 윤창호법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징역 2~5년 또는 벌금~~뷔뷔형」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이 사건 담당 공판검사는 공판기일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음주운전 2번째인데, 이 사건의 범죄사실에 비춰볼 때 다소 과중한 구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인법률사무소는 대검이 발표한 교통사고 처리 기준과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고 의뢰인에게 미리 통보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의뢰인은 2년형을 구형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검찰청 보도자료 – 교통범 죄군 검찰사건 처리기준 (2019.6.25부터 시행)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천지방법원 형사단독재판부는 2020년 5월 7일, 의뢰자에게 벌금 ᅳ를 선고했습니다. 사회 봉사나 교육이수 명령은 없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없고 사건은 1심에서 벌금형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

결론 벌금형의 선고로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적발되면 아무리 인천변호사를 선임해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결국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될 것입니다(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1조). 이번이 마지막 선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건 판결문에도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처럼 형을 정하겠다고 설시돼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1차 시기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고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 2차 시기부터는 음주수치, 운전거리, 적발경위, 재발급기간, 인사사고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즉각 실형도 내려지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석목빌딩 501호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