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고강도 거리 확보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는 것을 실천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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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단한 사안이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발생하는 분쟁 사안으로 갑상선 암과 관련된 보장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규정과 질병분류체계를 잘 이해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나
포스팅 내용을 읽고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악성 종양을 가리켜 ‘암’이라고 부릅니다.
암세포는 다른 인접 장기나 혈관, 뼈에 침윤하여 증식 및 파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파괴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검진을 통해 발견된 경우 종양이 자라기 전 침윤하기 전 치료가 가능하지만
임상증상이 이미 발생하여 뒤늦게 병원을 찾았거나 전이된 경우에는
최초 발생부위(원전부위)를 비롯하여 앞부위(후발부위)까지 절제하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합니다.
이를 의학용어로 2차암, 전이암이라고 하며 질병분류번호 C76~C80 코드를 부여받습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암 환자가 림프절(lymphnode)로 전이된 경우 C73코드와 함께 2차암 진단코드인 C77도 진단됩니다.

질병분류체계를 간단히 소개해드렸으니 이제 약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특약이 달라지며, 정확한 사항은 약관을 찾아보세요.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요.
2007년도 이후 갑상선 암 담보가 소액에 빠져 암 담보의 일부만 보장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림프절 전이와 같이 2차 암에 대해 약관상 언급이 없어 전이가 발견된 경우에는 일반 암을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분쟁 종결을 위해 2011년경부터 최초 발생(원전) 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C76에서 C80까지의 코드가 있더라도 원전 종양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약관상 악성 신생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액 암만 보상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기별로 분쟁 사안을 보면
2007년 이전의 상품은 갑상선 자체가 일반 암으로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 사이에 판매된 상품은 C73과 C77이 동시에 진단된 경우
약관 규정상 애매함에 따라 암 보험금 전액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죠?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의사의 의견에 따라 C77 진단이 없는 경우 보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진단서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검사 결과지에 전이암 소견이 확인되는데 진단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추가 진단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을 경우! 상담을 통해 100% 지급되는 솔루션을 받아보세요.

약관의 근거에 따라 조직검사 결과를 가지고 다수의 보험회사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므로 진행을 요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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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이후는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를 보험 계약 당시에 설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분들 중 대다수는 설명을 듣지 못해 약관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입증이 어렵습니다.
대면계약이 아니라 유선(전화) 상담에 의한 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고액의 보험금이
보험회사에서는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 등재 시기별로 분쟁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담 자체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전에 꼭 검토해 주십시오.^^

Tel : 1566-8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