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대책법) 조사하는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약칭:

안녕하세요! 한국소방방재과학협동조합입니다.

오늘은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내진설계기준 및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 및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지진·화산재해 대책법(법률 제9001호, 2008.3.28., 제정, 시행 2009.3.28.)은 2008.3.28.으로 제정되었고, 최근 개정(법률 제17391호, 2020.6.9., 일부 개정, 시행 2021.6.10.)은 2020.6.9.에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62호, 2009.3.25., 제정, 시행 2009.3.25.)은 2009.3.25.으로 제정되었고, 최근 개정(대통령령 제30876호, 2020.7.28., 타법 개정, 시행 2020.7.30.)은 2020.7.30.이었습니다.

■국내 최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72호, 2009.3.26., 제정, 시행 2009.3.26.)은 2009.3.26.)으로 제정되었고, 최근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83호, 2020.6.4., 일부 개정, 시행 2020.6.4.)은 2020.6.4.에 이르렀습니다.

■, 최초 지진·화산재해대책법(법률 제9001호, 2008.3.28., 제정, 시행 2009.3.25.)의 제정 이유

지진이나 해일의 관측·예방 및 대응, 내진 대책, 지진에 대한 대응이나 지진 재해 경감을 위한 연구·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진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 주요 내용

  1. 지진 재해 경감을 위한 국가 및 재난 관리 책임 기관의 책무 근거 만들기, (법 제3조)가. 지진재해는 풍수해와 관측, 예방 및 대응, 내진대책, 대응여부 각각 특성이 다른데도 이러한 점이 반영된 대책수립 등이 미흡한 실정. 나. 지진에 대해 국가 및 재난관리기관의 책무를 명시하고 지진재해 경감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진재해의 특성을 고려해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진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2. 지진과 해일 관측시설의 설치 등 (법 제5조)이. 지진관측시설이 확충되고 있으나 국가적인 종합계획 및 시설기준이 없을 것. 나. 지진관측망은 기상청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지진해일 관측망은 기상청과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다른 지진관측기관에서 관측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상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기상청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것. 국가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지진관측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투자 등 재정적인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3.기존의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기본계획의 책정등(법 제15조 내지 제17조). 내진설계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 중 내진보강사업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강사업의 추진근거가 없다.나. 내진설계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대하여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책정하고, 내진보강이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 지진 발생 시에 기존 공공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4. 4. 지진재해 대응체계 구축(법 제18조). 지진 발생 후의 현장 수습에 있어서는 필요한 재해정보가 부족하여 지진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 사회 전체의 혼란이 발생하여 효과적인 초기 대응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나.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지진의 특성을 토대로 신속한 지진정보 수집 분석을 통해 피해지역과 피해정도를 예측해 응급구조 및 구호 등의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진재해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의해 초기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5. 국내외 지진피해지역에 대한 조사 및 위험도 평가의 실시(법 제20조 및 제21조)가 지진발생지역에 대한 피해현상 및 원인을 조사하고 완전히 붕괴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설물 안전도 판정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없다. 지진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해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이 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피해시설물에 대한 사용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지역본부장이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한다. 국내외 지진 발생 후의 피해 원인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발전된 지진 방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고, 피해 시설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제17391호, 2020. 6. 9., 일부개정, 시행 2021. 6. 10. )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재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등 재해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조사·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단층을 발견한 경우에는 단층의 위치 및 규모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에 관한 업무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제시된 일부 미비.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연혁

○ [시행 2021.6. 10.] [법률 제17391호, 2020.6.9. 일부 개정]

○ [시행 2020.12.10.] [법률 제17391호, 2020.6.9. 일부 개정]

○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67호, 2019. 12. 3. 일부 개정]

○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 개정]

○ [시행 2018.10.25.] [법률 제15529호, 2018. 3. 27., 일부 개정]

○ [시행 2018.10.25.] [법률 제15297호, 2017.12.26., 일부 개정]

○[시행 2018.10.25.] [법률 제14920호, 2017.10.24., 일부개정]

○ [시행 2018.10.25.] [법률 제14912호, 2017.10.24., 타법 개정]

○ [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29호, 2018. 3. 27., 일부 개정]

○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297호, 2017. 12. 26. 일부개정]

○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 [시행 2017.12.26.] [법률 제15297호, 2017.12.26., 일부개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 개정]

○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기타 법 개정]

○ [시행 2017.3.21.] [법률 제14754호, 2017.3.21. 일부개정]

○ [시행 2017. 1. 28.] [법률 제13879호, 2016. 1. 27., 타법 개정]

○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42호, 2015. 7. 24. 일부개정] ※지진재해대책법→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제명 변경.

○ [시행 2015.7.24.] [법률 제13442호, 2015.7.24., 일부 개정]

○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 개정]

○ [시행 2014. 8. 7.] [법률 제12001호, 2013. 8. 6., 일부 개정]

○ [시행 2014. 2. 7.] [법률 제11994호, 2013. 8. 6., 타 법 개정]

○ [시행 2013. 4. 23.] [법률 제 11495호, 2012. 10. 22., 타 법 개정]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 법 개정]

○ [시행 2011.12.1] [법률 제10754호, 2011.5.30. 일부 개정]

○ [시행 2011.10.26.] [법률 제10911호, 2011.7.25., 타법 개정]

○ [시행 2011.8.4.] [법률 제11020호, 2011.8.4., 타법 개정]

○ [시행 2011. 6. 10. 법률 제10445호, 2011. 3. 9. 타법 개정]

○ [시행 2011. 5. 30.] [법률 제 10754호, 2011. 5. 30. 일부 개정]

○ [시행 2009. 10. 23.] [법률 제9636호, 2009. 4. 22., 타 법 개정]

○ [시행 2009. 3. 25.] [법률 제9001호, 2008. 3. 2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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