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UBC 아나운서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울산방송(UBC) 이미영 아나운서(30)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울산 노동위 심판 위원회는 이번 달 1일, UBC 프리 아나운서 이미영씨에 의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인정했다. 이 씨는 4월 4일 해고됐다. 한 달 뒤인 지난 5월 4일 UBC를 상대로 울산노동위원회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미연(30가명) 씨가 UBC 아침 뉴스인 모닝와이드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UBC의 유튜브 채널 화면 만들기.

2015년 12월 10일 이씨는 UBC 보도국 소속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6일부터 아나운서로 직무가 바뀌었다. 기상캐스터라는 직무가 없어지자 아나운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기상캐스터와 아나운서 업무를 하면서 라디오 진행, 보고서 제작(취재 및 기사 작성), 프로그램 출연, 회사 행사(UBC글로벌기자단, UBC아카데미 3기)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러한 업무로부터 상사의 지시가 있었다.

프리랜서 신분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지만 이 씨는 회사 직원처럼 일했다. 프리랜서는 자유계약(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지만 이 씨는 회사일이 빠듯해 UBC에 재직하는 동안 한 번도 다른 회사에서 소득활동을 한 적이 없다.

미영 씨는 기상캐스터와 아나운서 업무뿐 아니라 취재, 리포팅, 기사작성 등의 일도 했다. 사진=UBC의 유튜브 채널 화면 만들기.

그러나 지난해 11월 30일 이씨의 상사인 이아무개 취재팀장은 앞으로 뉴스(모닝와이드 앵커) 업무를 맡을 수 없다. 뉴스를 안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겠니? 혹시 결혼계획은 없어? 이것을 나에게만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팀장은 지난해 12월 2일 이 씨에게 내년 3월까지 재평가하겠다. 그동안 못 보여드린 게 있으면 더 보여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입사 5년 만인 지난해 12월 10일 UBC 박아무개 이사는 분장실에서 라디오 녹음을 위해 대기 중인 이 씨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당신도 대전MBC 아나운서와 같은 처지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뒤 내년 7월까지 당신을 재평가하겠다. 다른 평가 요소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부터 오독 개수를 세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날 대화 내용을 모두 노트에 기록했다.대전MBC 여성 아나운서들은 2019년 6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여성 아나운서들이 남성 아나운서와 같은 회사 일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로 고용됐다는 이유로 임금과 연차휴가 탕진 등에 대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6월 17일 인권위는 대전MBC에 성차별 채용관행의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과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는 현재 복직해 회사에 다니고 있다.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노무사는 2일 UBC는 노동위원회 준비서면부터 심문회의까지 방송업무 본연의 특성을 이용해 신청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며 방송국 업무라는 것은 특정 시간에 출근해 퇴근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프로그램의 업무를 완성하는 것이 주업무여서 근로시간 측정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현 노무사는 “그러나 정규직 방송노동자도 마찬가지였고 이 점을 울산방송측도 심문회의에서 인정했다. 더 이상 방송업계의 부조리한 노동자 지위 박탈의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라는 차원에서 지노위가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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