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각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백내장 수술

안과 관련 의료분쟁 백내장 수술 후 망막박리, 시각장애 발생

A씨는 B병원에서 두 눈에 백내장이 있다고 진단받습니다.

한달 후 A씨는 우안수정체절제술, 유리체절제술, 안구내광응고술, 망막전막제거술, 유리체내가스주입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수술 도중에 후낭혈이 되어 수정체의 일부가 유리체강 내로 이탈해 버립니다.이로 인해 망막 및 유리체에 출혈이 생겨 결국 받아야 할 수술을 모두 마칠 수 없게 됩니다.

그 후 몇 번 경과 관찰 및 검사를 하고 오른쪽 눈에 망막 박리가 일어났다고 소견을 듣습니다.

결국 오른쪽 눈에 유리체 절제술과 실리콘 오일 주입술 등 2차 수술을 받게 되는 A씨

그러나 몇 달 후에 시행된 시력 검사에서는 오른쪽 시력이 0.02인 상태에서 시각장애 6급으로 진단됩니다.

● A씨 vs B병원

그는 오른쪽 눈의 망막 전막 수술과 백내장 수술을 동시에 받는 과정에서 출혈이 많아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지 못해 수술을 마쳤으며 수술 중 망막 황반부에 구멍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또 이후 망막 박리가 발생해 재수술을 받았으나 망막이 손상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망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병원은 망막전막과 심한 핵백내장 소견을 제시하였고, 백내장 수술 및 유리체 절제술, 망막전막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중과 수술 직후 망막 박리소견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경과 관찰 중 망막 박리 소견이 새로 관찰되어 안구 유지 및 추가적인 시력 악화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2차 수술을 시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료 중재원의 판단은?

수술 후에는 면밀한 경과관찰을 실시하여 망막 박리 전에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술 후 2개월 후에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의 진행이 조기 발견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B병원은 A씨에게 74,100원을 배상하고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사건의 개별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다른 유사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례로 보는 예방 시사점

-백내장 수술 중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인데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이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적관찰을 자주 하고 면밀히 관찰하며 시의적절한 추가수술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공지 >> 본 사례는 의료사 예방 뉴스레터 8호 중 “백내장 수술 후 망막박리, 시각장애 발생” 사례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의학)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내용해설 및 요약한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사건의 개별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다른 유사사건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사례의 자세한 사건 및 감정, 조정에 대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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