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범 강제출국처분 구제방법,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일반

외국인 음주 음주 벌금, 일반 형사범 강제 출국 처분 구제 방법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에게는 벌금 액수에 따라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음주 수치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음주수치는 0.03%이상일 경우 운전면허증이 정지되며 0.08%이상일 경우 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내국인에게는 면허증이 취소되면 재발급 받을 수 있고 벌금이 책정되면 납부를 하면 되는데

외국인은 음주운전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정해지면, 강제 출국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은 음주운전이 0.03%를 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만 받아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음주수치 0.03% 이상, 0.08% 미만인 초범의 경우 벌금이 500만원까지 나오지 않지만 0.08% 이상이 되어 운전면허증이 취소되면 기본적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음주 수치가 0.08% 이상이면 최하 벌금액이 500만원부터 책정되기 때문에 강제 출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군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경감시키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해야 하며, 벌금액을 줄이기 위해 정식재판도 청구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은 500만원 이상이 강제출국 대상이지만 폭행, 사기, 기물파손, 교통사고, 명예훼손 등의 일반적인 형사처분은 벌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강제출국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형사처분이나 음주운전에 의한 형사처분에 의해 대부분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벌금액을 줄이도록 사전에 대처하고 강제출국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만으로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 범죄사항이 구성될 것 같지 않은 처분도 3회 이상 강제출국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 등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지만 외국인에게는 치명상이 됩니다. 따라서 술자리에서 단순한 말다툼이 발생해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일반 형사사건이나, 음주운전에 연루되어 5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우려되는 외국인과 사소한 실랑이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외국인이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행정사와 상담을 받아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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