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일반형사범죄 강제출국처분 구제방법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나 외국인에게는 벌금액에 따라 강제 출국 조치가 취해지므로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음주 수치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음주 수치는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증이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한국인에게는 면허증이 취소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고 벌금이 책정되면 납부하면 되는데,
외국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결정되면 강제 출국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은 음주 수치가 0.03%를 초과해 운전면허 정지처분만 받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초범의 경우 벌금이 500만원까지 나오지 않지만 0.08% 이상이 되어 운전면허증이 취소될 경우 기본적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음주 수치가 0.08% 이상일 경우 최소 벌금액이 500만원부터 책정되기 때문에 강제 출국 처분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금액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이뤄진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감경시키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해야 하며 벌금액을 줄이기 위해 정식재판도 청구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은 500만원 이상이 강제출국 대상이지만 폭행, 사기, 기물파손, 교통사고, 명예훼손 등 일반적인 형사처분은 벌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강제출국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형사처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분으로 대부분 벌금이 나기 때문에 벌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미리 대처하고 강제출국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뿐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 범죄사항이 구성되지 않는 처분도 3회 이상이면 강제출국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 유예 처분 등은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 외국인에게는 치명타가 됩니다. 따라서 술자리에서 단순한 싸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형사사건이나 음주운전에 연루되어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우려되는 외국인분들과 사소한 시비 등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외국인이 강제출국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전문행정사와 상의했으면 좋겠고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