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하동석,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신정보미디어, 2010. https://m.terms.naver.com/list.naver?cid=42152&categoryId=42152&so=st3.asc가 도시화, 가산관료제, 가상조직, 가설검정, 가예산, 가외성, 가족복지, 가족주의, 가치관, 가치배분, 가치양립성, 가치중립성, 가치판단, m.terms.naver.com
사고 이월[고사고사]
예산이월의 일종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및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여기서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정부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행위를 말하며,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란 예를 들어 해당 공사의 감독, 준공검사, 현장출장 등에 사용되는 경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고 이월에서는 직접 공사비는 물론 그 사업의 수용비·여비 등도 함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사고 이월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부가 예산 집행상에 신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예산의 이월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회계연도 독립 원칙이 무너지고 이중 예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은 사고 이월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사고 이월은 연도 내에 완료해야 하는 공사·제조·연구개발사업 등의 계약이행이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거나 사고로 인해 사업이 잠시 중단됨으로써 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시키고 있다.